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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정하지 않은 일체 기부행위 '위법'
법에 정하지 않은 일체 기부행위 '위법'
  • 승인 2008.07.2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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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정하지 않은 일체의 기부행위는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난 24일 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송천영 전 국회의원의 상고심(2008도3723)에서 징역1년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치자금법 제3조2호의 ‘기부’는 ‘정치활동을 위해 개인 또는 후원회, 그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을 뿐”이라며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면 곧바로 정치자금부정수수죄의 기수에 이르게 되고, 사후에 상대방으로부터 반환 받았더라도 이미 성립된 범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송 전 의원은 지난 2006년 12월 강창희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 사무실을 방문해 3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고, 2심에서도 징역1년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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