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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기반구축 위한 엔젤투자 지원확대
창조경제 기반구축 위한 엔젤투자 지원확대
  • 日刊 NTN
  • 승인 2013.08.0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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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세법개정안’ 눈여겨 볼만한 대목

기술혁신형 M&A지원·주식교환 과세특례 신설
조세마찰 심한 소득세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정부가 ‘경쟁력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라며 내놓은 ‘2013년 세법개정안’에는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 많다. 그러나 대부분 중소기업지원에 치우치고 있을 뿐 세계경제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기업에는 지원세제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특히 위험수위에 처해있는 조선, 철강, 건설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 배제되어 아쉬움을 남긴다. 반면 창조경제 기반구축을 위해 엔젤투자 세제지원확대(6월28일 법안 국회제출) 및 기술혁신형 M&A세제지원(7월2일 법안 국회제출), 전력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기업매각 후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등이 돋보인다.
▲중소기업 기술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기술혁신형 M&A증여세 과세제외(상증령 제31의9⑨신설)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특수관계법인간 내부거래에 대한 과세제외 확대(상증령(제34의2③) 소득세이중과세 조정합리화(상증령 제34의2⑩) ▲상속-증여 사후관리요건 위반시 세액추징 합리화(상증법 제18⑸, 상증령 제15⑫신설)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개선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폐지(조특법 제30의5①, 조특령 제27의5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폐지 등(조특법 제30의6①, 조특령 제27의6⑨신설)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차등적용(조특법 제25의3①)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차등적용(조특법 제25의2①) ▲R&D설비투자 세액공제 차등적용(조특법 제11①) ▲하이일펀드 투자세제지원신설(조특법 제91의5 신설) ▲구조조정을 위한 자산매각시 세제지원 확대▲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폐지(조특법 제33) ▲문화접대비 손금산입한도 확대(조특법 제136③) ▲기업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지원 적용기한 폐지(조특법 제104의22) 등이 눈여겨 볼만한 개정안 내용이다.

쭓핵심 20가지 세법개정안
▶중소기업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신설)=지원대상은 중소기업의 특허권 등 기술이전 소득(예 실용신안권, 디자인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으로 소득세-법인세의 50% 감면(적용시기 2014년1월1일 이후, 적용기한 2015년 말까지)
▶기술혁신형 M&A증여세 과세제외=현행 고·저가 인수합병시 증여세과세를 기술혁신형 M&A의 경우 증여세 과세제외. 비과세 충족 요건 ①특수관계 없는 법인간 M&A일 것 ②M&A대상이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비용이 5%이상인 중소기업 일 것 ③인수 합병가액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이내일 것(순자산+순손익+상대가치(1:1:2)
▶일감몰아주기 과세 중소기업 대한 과세요건완화=현행 지배주주 지분율 3%초과를 5%로 완화하고,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현행 30%초과를 50%로 과세요건을 완화.
▶특수관계법인간 내부거래에 대한 과세제외 확대=지분율 50%미만 자회사와의 거래액 중 지분상당액도 제외. 현행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100% 지배하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액 전액에서 개정안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출자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액 중 지배주주 지분상당액을 과세제외했다. 이는 기업분할, 인수 등 경영효율화 목적의 조직변경에 대한 걸림돌 해소 조치다.
▶소득세 이중과세 조정합리화=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조치다. 증여의제이익 중 배당소득으로 과세 된 금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배당소득(증여의제이익/배당가능이익) ※배당소득은 증여세 신고 전까지 배당한 금액에 한정.
▶원활한 가업상속지원을 위해 사후관리요건 위반시 세액추징 완화=위반연차에 따라 추징을 경감. 상속개시일부터 위반일까지의 기간(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간주). △위반연차 및 추징율 7년차 이내 100%, 8년차 90%, 9년차 80%, 10년차 70%, 11년차부터 추징없음.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개선=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 가업승계목적의 주식에 대해 증여재산가액 30억원 한도로 5억원 증여공제 및 10% 저율과세.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폐지=창업을 위한 사전증여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업종 합리화 및 적용기한 폐지. 창업중소기업(조특법 제6)세액감면 해당 업종(도소매·여객운송업 등 제외)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차등적용=현행 세액공제율 10%를 3단계로 차등. 대기업 10%→ 3%로, 중견기업 10%→4%, 중소기업 10%→5%.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차등=현행 세액공제율 일괄 10%적용을 대기업 10%→3%, 중견기업 10%→4%, 중소기업10%→5%로 차등 적용했다.
▶R&D설비투자 세액공제율 차등적용=현행 세액공제율 10%를 차등화 했다. 대기업 10%→3%, 중견기업 10%→4%, 중소기업 10%→5%.
▶하이일펀드 투자 세제지원신설=하이일펀드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대상은 거주자 및 비거주자다. 요건은 BBB등급 이하의 비우량채를 30% 이상편입 하거나 펀드자산의 60%이상을 국내채권에 투자한 경우다. 세제지원혜택은 인별 투자금액 5,000만원까지 분리과세, 펀드계약기간 1년 이상 3년이하, 적용기한 2016년12월31일까지 가입분. 하이일펀드 투자 지원신설은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위한 조특법 지원이다.
▶구조조정을 위한 자산매각시 세제지원확대=금융채무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과세특례를 신설했다. 요건은 기업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무상환을 이행해야한다. 특례조건 : 양도차익 중 부채상환에 사용한 금액은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적용시기 2014년1월1일 양도분부터, 적용기한 2015년12월31일까지).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폐지=FTA확대에 따른 피해 기업의 원활한 사업전환 지원책으로 2013년 12월31일까지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제한되어 있는 것을 적용기한을 폐지했다.
▶창조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엔젤투자 공제율-공제한도를 상향하고 투자대상 확대. △공제율 투자금액의 30%→5,000만원이하 50%, 5,000만원 초과 30% △공제한도는 연간 종합소득금액의 40%→50% △투자대상은 벤처기업→벤처기업, 기술성 평가 통과 3년미만 창업기업.
▶M&A세제지원=기술혁신형 M&A지원을 위해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중이 5%이상인 중소기업 인수시 법인세 세액공제(기술가치 평가액 또는 [인수가액-(시가 1.3)]x10%)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신설= 비상장 벤처기업 등 주주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시 교환주식의 처분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기업매각후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신설= 벤처기업 창업주-소유자가 경영권 이전으로 지분매각 후 일정기한 내에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시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근로장려세제 확대 및 자녀장려세제(CTC)신설=결혼여부 및 맞벌이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기준 1,300만원, 가족가구는 홑벌이 경우 2,100만원, 맞벌이 2,500만원. 총소득 4,000만원 이하로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신설).
▶문화접대비 손금산입한도 확대=현행 문화접대비 지원요건을 기업문화 예술비 지출에 대한 지원확대 조치로 문화접대비 요건을 삭제했다. 또 접대비 한도를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10%로 확대했다. 정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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