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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 해약 따른 위약금 필요경비 아니다”
“양도자 해약 따른 위약금 필요경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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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7.30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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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 “총수입금액에 직접 대응 비용이 필요경비”
주택 양수도 계약 때 양도자의 일방적인 해약으로 인해 지급한 위약금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양수하려는 아파트의 소유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거주하던 아파트의 양도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위약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심판결정했다.

조세심판원은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총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이어야 한다”며 “청구인이 지급한 위약금은 수령한 위약금의 창출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소비된 금액이라 할 수 없으므로 쟁점위약금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6년 2월 A아파트를 양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2500만원을 지급하고 이어 자신이 거주하던 B아파트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했다.

2006년 3월 양도인이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2배인 5000만원을 지급하며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하는 바람에 청구인도 부득이하게 B아파트에 대한 계약을 해제하고 양수인에게 위약금으로 4000만원을 지급해야 했다.

이와 관련해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자 관할 세무서는 쟁점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07년 11월 9일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624만7440원을 경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양수아파트의 소유자가 쟁점위약금을 지불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한 까닭에 부득이하게 양도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을 지급하였기에 위약금 4000만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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