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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농어촌 특별세 유효기간 10년 연장
[세법개정]농어촌 특별세 유효기간 10년 연장
  • 日刊 NTN
  • 승인 2013.08.0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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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장기보유 특별공제 범위 명확화

II. 국민 중심 세재운영

◆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및 자녀장려세제(CTC) 신설
▲ 근로장려 지급기준 변경과 소득기준 상향조정 및 자녀 장려세제 도입(조특법 §100의3①, §100의35·§100의36① 신설)
근로장려금을 자녀수에 총소득기준 차등적용하던 것을 확대한 개정안에 따라 결혼 여부 및 맞벌이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총소득 4,000만원 이하로서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 단독가구인 경우 1,300만원,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구인 경우는 배우자의 총급여 및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 2,500만원까지 지원 된다.
자녀장려금은 2015년 1월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된다.
▲ 재산·주택기준 완화(조특법 §100의3①, §100의4④)
저소득자의 재산소득기준을 현실화하여 주택 가격기준을 삭제하고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미만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재산기준 1억~1억4천만원 까지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50%만 지급한다. 개정안은 2015년 1월부터 적용된다.
▲ 수급대상 단독가구 확대(조특법 §100의3①)
근로하는 저소득 단독가구 지원 강화를 위해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고 2016년에는 50세이상, 2017년에는 4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50세이상 수급자는 2016년부터 적용되며, 40이상 수급자는 2017년 지급분부터 적용된다.
▲ 기초생활 수급자를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포함(조특법 §100의3②, §100의36②)
기초수급생활수급자의 근로를 통한 수급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수급제외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주거·생계급여를 받은자는 삭제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개정안은 2015년 1월부터 적용된다.
▲ 중복적용 배제(조특법 §100의6⑨, §100의38② 신설)
과도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부녀자 소득공제 중복적용을 배제하고, 자녀장려금 수급자는 자녀 세액공제 중복 적용을 배제한다.
근로장려금 배제는 2014년 지급분부터 적용되고, 자녀장려금은 2015년 지급분부터 적용된다.
▲ 최대지급액 상향조정(조특법 §100의5①, ② · §100의37①)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위해 근로장려금 가족 구성원을 1인가구, 홑벌이, 맞벌이로 나누고, 자녀장려금은 자녀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자녀장려금은 2015년지급분부터 적용한다.
▲ 수급편의 제고 등
▲-1 부양요건완화(조특령 §100의4①)
부양자녀에 재혼 배우자의 자녀까지 포함시켜 우양자녀 법위를 확대 했다.
▲-2 기한후신청 허용(조특령 §100의6⑧)
납세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신청 경과 후 3개월 이내 10% 감액 후 지급하기로 개정했다.
▲-3 총소득기준 환산 대상 추가 및 환산 방법 보완(조특령 §100의3⑤)
총 소득 환산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사업자 포함하고, 총 소득을 연간 소득으로 환산하여 총소득기준금액과 비교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 농어민·자영업자 등 서민·중산층 지원
▲ 농어촌특별세의 유효기간 10년 연장(농특법 부칙§2)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요재원 확충을 위해 농어촌특별세를 2024년 6월 30일 까지 연장한다.
▲ 회사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제도 개선(조특령 §106의7③,⑤)
회사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 절차 투명화위해 운송사업자는 지급기한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지급내역을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해야한다. 국토부 장관은 경감세액의 미지급 사실을 확인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지급기한일로부터 3개월 내 통보하기로 개정했다.
적용시기는 2014년 1월1일이 속하는 과세기관의 경감분부터 적용하며 적용기간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다.
▲ 주거비 부담 경감
▲-1 전·월세 소득공제제도 보완(소득법 §52④, 소득령 §112④⑤)
서민·중산층 주거비 경감 취지에 맞게 공제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위해 세대주가 공제 받지않고 세대원이 기타요건을 충족한 경우 무주택 세대원도 공제 적용키로 했다. 이자, 배당등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초과시는 적용이 배제 된다.
월세 소득 공제 적용요건 완화로 확정일자를 받는 요건이 빠진다.
▲-2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대상 확대(소득법 §52⑤)
주택거래 활성화 및 무주택근로자의 주택구입을 지원하기위해 소득공제 대상 주택 요건을 폐지한다.
▲-3 소형주택 전세보증금 과세제외 적용기한 폐지(소득법 §25①)
서민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소형주택 전세보증금 과세를 제외하고 적용기한을 폐지한다.
▲-4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7의3 신설)
주택거래 활성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신설 한다. 적용요건은 임대주택법상 준공공임대주택을 10년 보유 후 양도해야 한다.
단 전용면적 85㎡ 이하, 10년간 의무임대, ’13.4.1.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주택, 최초임 대료가 시세 이하, 임대료 인상률 제한(年 5%) 등 총 5건의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5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범위 명확화(소득법 §95②) 토지·건물의 재개발·재건축에 의한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범위 명확화했다. 이는 2014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6 상속주택 보유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적용 확대(소득령 §155②)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1조합원 입주권이 1주택으로 전환된 경우도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대상 확대해 한다.
▲-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폐지(조특법 §104의7)
국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정비사업 지원하기위한 현행제도를 지속하고 2013년 12월에 만료되는 적용기간을 폐지한다.
▲ 연금계좌에서 의료목적 인출시 연금수령으로 인정(소득령 §40의2③)
현행 기준안에 노후 의료비 지출에 대해서는 세부담 완화측면에서 노령자가 의료목적으로 인출하는 금액은 수령한도를 넘더라도 연금 소득으로 과세(3~5%)한다.
▲ 현금영수증 소액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폐지(조특법 §126의3②)
현행 현금영수증가맹점 발급비용 세액공제를 유지하고 2013년 만료예정인 안의 적용기한을 폐지한다.
▲ 대학지원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폐지(조특법 §104의16)
대학의 재정확충 지원을 통해 재정 건전화 및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 재산을 양도하고 1년 이내에 다른 수익용 기본재산 취득 시 양도차익에 대해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과, 학교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당해 학교법인에 이익금을 출연하는 경우 소득금액의 100% 내에서 출연금 손금산입하는 안에 대한 지원을 지속한다.
▲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세제지원 지속
▲-1농협 명칭사용료·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지속적용(조특법 §121의23⑥,⑦)
농민 지원사업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마련과 농협중앙회의 원활한 사업구조개편 지원위해 농협 명칭사용료·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현행과 동일하게 지속적용한다.
▲-2 농협 명칭사용료 등 과세특례 적용기한 폐지(조특법 §121의23)
농민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과 농협중앙회의 원활한 사업구조개편 지원을 위해농협 명칭사용료 등 과세특례 적용기한 폐지한다.
▲-3농협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21의23)
농협중앙회가 경제사업 부문을 농협경제지주에 이관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과세이연(적용기한: ‘17.12.31.)한다. 2014년 이후 물적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농기자재 구입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관의 범위확대 (조특법 §105①5)
영농비용 경감 지원을 국가·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한다.
▲ 맥주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1 맥주제조장 시설기준 완화(주세령 §5①, 별표 3)
맥주시장의 진입기회 확대하기위해 맥주제조장의 시설기준을1/2수준으로 완화한다.
▲-2 중소맥주제조자 지원확대(주세령 §5①, §20①3)
소비자의 맥주선택 기회 확대 및 중소맥주제조업체 지원을 위해 소규모 맥주제조자의 외부유통을 허용하고 주세 과세표준을 제조원가×1.1×60%로 낮추고, 직전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이 3,000㎘ 이하인 경우 300㎘ 이하 출고량에 대해서는 출고가격 × 80%로 완화한다.

◆ 납세편의 제고 등
▲ 소득세법·법인세법 알기 쉽게 새로 쓰기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알기쉬운 세법 새로 쓰기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각 세법의 실체적인 조세정책을 변경하지 않고 법조문 배열 및 조문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정비한다. 새로 쓴 소득세법·법인세법은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조문 편제 개편,산재한 조문의 유기적 재구성, 복잡한 문장을 표·계산식 등으로 시각화함으로써 국민들이 조문을 알기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법령체계를 정비한다.
또 납세자가 법률에 관계된 시행령·시행규칙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의 조문번호를 연계하여 표시하고 불분명하고 애매한 조문을 명확화함으로써 세법해석 및 집행상의 불필요한 분쟁소지를 해결한다.
▲ FTA 활용 지원을 위한 FTA 관세특례법 개편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모든 FTA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을 중심으로 FTA 이행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국민의 편의증진 및 FTA 활용율을 제고한다.
FTA 관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절차 순서대로 현행 36개 조문을 법률에 장(章)을 신설하여 8장 45개 조문으로 재구성한다.
협정관세 적용요건의 신설 등 모든 FTA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을 보완해 국가별로 단순 나열된 항목을 항목별 일반원칙과 국가별 예외사항을 구분해 간소화한다. 협정관세 적용신청 규정을 수입신고 수리전 협정관세 적용신청과 수리후 협정관세 적용신청으로 구분하며 원산지조사 규정을 원산지조사의 이유 및 주체를 중심으로 세분화한다.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및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수입자가 원산지 조사기간 동안 조사대상 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하면 협정관세를 적용하고 원산지 조사를 받는 경우 조력자의 범위 확대 및 세관공무원의 조사권 남용금지 조항을 신설한다. 또 서식 간소화 및 주요 서식의 영문본도 제공한다.
국민의 권리·의무 관련사항의 법률근거를 명확화하기 위해 원산지를 자율증명하거나 원산지 증명서 발급시 첨부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근거를 신설하며, 원산지 증빙서류를 반복적으로 허위로 작성한 자를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로 지정하는 근거를 명확화한다. 관세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근거도 명확히 간다.
▲ 국세청의 과세정보 제공 근거규정 마련
“정부 3.0(부처·기관간 협업강화)” 차원에서 4대 사회보험 운영기관 및 급부행정 기관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정보 제공의 근거를 마련한다.
이에따라 개정안에서는 예외적 과세정보 제공사유로 사회보험 운영기관이 소관 업무수행을 위해 요구하는 경우와 국가행정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급부·지원 등의 자격 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등을 추가한다.
▲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공제금액 인상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공제수준의 현실화를 위해 증여재산 공제금액을 인상한다. 즉, 직계존속의 증여자가 직계비속의 수증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성년은 기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미성년자의 경우 1,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공제금액을 올려서 적용한다.
▲ 잠정세율 적용을 통한 설탕 관세율 인하
국내설탕시장 경쟁촉진을 통한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 설탕 관세율중 기본세율은 30%로 그대로 두되 기본세율보다 우선 적용하는 잠정세율 20%를 신설 적용한다.
▲ 기업납세편의 제고
▲-1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방법의 융통성 제고를 위해 비은행의 경우 평가방법 선택 후 5년 경과시 다시 선택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2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현행 ‘사업장이 위치한 지리적·환경적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에서 그냥 ‘사업장의 특성으로’ 단순화한다.
▲-3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임의환입 규정 법제화를 통해 손금계상 후 5년 내 준비금을 환입계상한 경우도 허용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한다.
▲-4 자산취득 후 공사부담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손금산입을 동일하게 지원하게 된다.
▲-5 연결대상법인 변경시 변경신고 기한을 중간예납기간 종료일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중 빠른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완화해 납세편의를 제고한다.
▲-6 국고보조금 손금산입방법도 개선해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날이 속한 과세연도 이전에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경우 해당자산의 이전 과세연도 감가상각비는 차감하도록 한다.
▲-7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자산 등의 시가평가 방법을 개선해 조건부권리 등 평가와 저당권 이 설정된 재산 평가 특례를 보완해 세법간 시가평가 방법의 통일성을 제고한다.
▲-8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기업 대손충당금 과세유예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함으로써 법인세 부담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문제를 해소한다. 오는 2015년 1월이후 대손충당금 산정기준이 다시 예상손실모형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 소득세 중간예납 소액부징수 기준금의 상향조정
물가상승 등 경제여건의 변화를 감안해 소득세 중간예납 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액기준을 20만원 미만에서 30만원 미만으로 올린다.
▲ 회생기업 상여처분 관련 원천징수제도 개선
법인이 회생절차에 따라 다른 법인에 인수되거나 인수 후 피인수법인의 회생절차 개시 전의 임직원의 횡령 등에 따른 사외유출로 상여처분을 하는 경우 상여처분에 대한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한다.
▲ 국립대학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면제
국립대학법인의 경우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에 추가된다.
▲ 해외펀드 손실상계 기한 연장
상계가능한 해외주식형펀드 이익의 발생기간을 1년간 연장함으로써 투자자의 미상계 투자손실분을 비용으로 인정하여 세부담을 완화한다.
▲ 대체거래시스템(ATS)을 통한 상장주식 거래시 장내거래로 간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도입된 다자간 매매체결회사를 통한 거래방식을 기존 거래소 시장과 동일한 지위로 인정하기 위해 ATS를 통해 거래되는 주식중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 재형저축 중 보험료 등의 납입범위
보험상품의 특성에 따라 미납 저축금에 대한 추후 납입을 인정해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2개월 경과 전에는 미납 저축금 납입을 허용한다.
▲ 간이과세 포기 신고대상자 확대
간이과세자 포기대상을 직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 전환 예정자와 사업자등록 신청자 등으로 확대한다.
▲ 상속세 과세가액 공제 대상 감정평가수수료 범위 확대
서화·골동품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에 대한 전문가 평가수수료(500만원 한도) 범위를 확대해 신고·납부를 위한 필요경비 성격의 비용을 공제하여 납세편의를 제공한다.
▲ 부가가치세 과세유형 전환 기준 변경
일반과세자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도 과세유형 전환이 늦어 정상과세가 되지않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환기준을 충족하는 해의 다음해 7월1일로 6개월 앞당긴다.
▲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신고기한 연장사유 추가
부득이한 경우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신고기한을 관련 소송의 확정판결 등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추가 연장하여 납세자 편의를 제고한다.
▲ 적격 구조조정 요건 중 지배주주의 범위 개선
친족 중 4촌 이상의 혈족 및 인척으로 규정함으로써 양성 평등 및 혈족·인척간 통일성을 제고한다.
▲ 공공기관 지방이전시 과세특례 대상지역 확대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과세특례를 인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이전 지역별 과세불형평성을 해소한다.
▲ 지방세 감면분 등에 대한 농특세 과세처분의 불복절차 근거를 법률에 규정
지방세 감면분 등에 대한 농특세 과세처분의 불복절차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이관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강화한다.
▲ 과세 경정청구 제도 개선
▲-1 관세 과세가격조정 경정청구 대상 확대
납세자 권익 강화를 위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의 수입물품 거래가격 산출 방법에 대해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국세청장이 사전승인한 경우까지로 확대,신설한다.
▲-2 경정청구서 등 우편제출시 기간도래 계산방법 개선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청구기간내 경정청구서를 우편발송시 만료일 이후 도달하더라도 만료일 도달로 예외 인정키로 한다.
▲ 보세사 자격취득 요건 완화
기존 3년 이상 보세화물관리업무 종사 경력자로서 보세사시험 전형 합격자에 한하던 보세사 자격취득을 3년이상 경력요건을 삭제하고 보세사시험 전형 합격자로 완화한다.
▲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유효기간 법률에 규정
보세운송업자 등록유효기간 3년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이관한다.
▲ 알기쉽게 관세율표 개정
관세율표 의미를 명확화하는 등 알기 쉽게 개정해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한다.

◆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 자녀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
자녀장려세제와 연계하여 자녀양육 관련 각종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통합,전환한다.
자녀 1~2명일 경우 1명당 세액공제액은 15만원, 2명을 초과할 경우 기본 30만원에 초과 1명당 20만원으로 적용받게 된다.
▲ 특별공제제도 등의 세액공제 전환
소득공제를 단계적으로 세액공제로 전환한다. 공제율은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15%, 연금저축,보장성 보험료,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등은 12%이다. 현행 소득공제한도 등은 그대로 유지하되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은 세액공제 받지않고 필요경비에만 산입된다.
표준세액공제는 근로자의 경우 12만원, 사업자는 7만원이다. 다만, 2013년말까지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이월공제금은 종전과 같이 소득공제하게된다.
▲ 근로자소득공제 조정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맞춰 근로소득공제가 일부 조정된다. 공제율은 500만원 이하는 70%, 500~1,500만원 이하는 40%, 1,500~4,500만원 이하는 15%, 4,500만원~1억원 이하는 5%, 1억원 초과는 2%가 각각 적용된다.
▲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조정
근로장려세제(EITC)를 적용받지 못하는 저소득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금액 1,500만원 이하자(총급여 2,500만원 수준)에 한해 적용한다.
▲ 연금저축의 연금외 수령시 세율 인하
연금외 수령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통상적인 경우 15%로, 부득이한 경우 12%로 자기부담분 및 운용수익 부분에 대한 세율을 인하한다.
▲ 세액공제 방식 전환에 따른 성실사업자 공제방식 정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교육비 또는 의료비에 대해 15%의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 정치자금 기부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정당 등에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해 15%의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하며 공제한도는 소득금액의 100%다.

◆ 비과세 감면 정비
▲ R&D 지원의 효율성 제고
▲-1 R&D 준비금은 국제적으로 운용되지 않는 제도이고 일부 기업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점을 감안 손금산입제도 적용기한을 올해말로 종료한다.
▲-2 직원인력개발비에 대한 R&D비용 세액공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의 인력개발비를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정책목적 달성·세출예산과의 중복지원 등 제도 정비
▲-1 전자신고율이 80~97%에 이르러 전자신고가 정착되었음을 감안해 전자신고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주어지던 세액공제 혜택이 전면 폐지된다.
▲-2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이 정착되고 법적으로 의무화된 만큼 근로·퇴직·사업·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시 제공하던 각종 세액공제를 폐지하게 된다.
▲-3 현금성 결제비중이 90%를 초과하여 현금성결제가 정착되고 법제화된 만큼 환어음 등 현금성 결제 수단으로 지급한 중소기업 등에 제공되던 세액공제도 올해말로 적용기한이 종료된다.
▲-4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3% 세액공제도 대상이 대부분 외국법인에 대한 간접적 투자로서 효과가 미미하고, 예산·금융지원 등이 중복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올해말로 적용기한을 종료한다.
▲-5 해저광물자원 개발업에 대한 관세 등 면제혜택도 관련 예산과의 중복지원 등을 이유로 올해말로 적용기한을 종료한다.
▲-6 일반주유소의 알뜰주유소로의 전환이 대부분 완료됨에 따라 알뜰주유소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20% 감면 혜택을 올해말로 종료한다. 주유소는 대부분 소기업이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혜택 10%를 받을 수 있다.
▲-7 고속철도 건설용 기자재 관세감면도 국산화 완료에 따라 적용기한을 올해말로 종료한다.
▲-8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대회, 2013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등 국제대회 관련 부가가치세 및 인지세 면제도 대회가 완료되었으므로 적용기한을 올해말로 종료한다.

▲ 제도 재설계
▲-1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기존 15%에서 10%로 하향조정해 직불형카드 등의 사용을 유도한다.
▲-2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유가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했던 세액공제율을 0.5%에서 0.3%로 축소하는 대신 적용기한을 오는 2016년 12월말까지로 연장한다.
▲-3 신재생 에너지 생산 및 이용 기자재에 대한 관세감면도 예산지원과의 중복 등을 감안해 적용대상을 중소기업에 한정하며 적용기한도 오는 2015년 12월말까지로 연장한다.
▲-4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안정적 정착 및 발전을 지원하고 지방이전기업 세액감면제도 수준으로 사후관리기간을 3년간으로 강화했으며 적용기한도 오는 2016년 12월말까지로 연장했다.
▲-5 국가 등의 보조금 등으로 투자한 금액에 대한 중복지원을 배제하고 자체적으로 투자하는 기업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그동안 투자자금의 출처에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허용했으나 내년부터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보조금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배제한다.
즉, 보조금에 상당하는 금액 혹은 저리융자에 따른 이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 국가 등의 이자보전금액 또는 저리융자에 따른 이자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등이 해당된다.
▲-6 과세표준 미신고 등 의무위반시 세액감면 배제 대상을 보완한다.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세액감면 등이 추가된다.
▲-7 선박투자회사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를 정비해 액면가액 5천만원 이하는 9%, 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는 14%로 조정했으며 오는 2015년 12월말까지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8 환경오염방지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적용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해 오는 2015년말까지 혜택을 연장키로 한다.
▲-9 인천아시아경기대회·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등 종료된 국제행사 관련 시설재 및 경기용품 관세감면(50%)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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