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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서장도 통신자료제공요청 가능토록 해야
세무관서장도 통신자료제공요청 가능토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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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11.1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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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 활용한 탈세 방지 및 조세범칙 행위자 적시색출

박재완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발의
현재 법원 · 검사 · 수사기관에만 한정된 통신자료제공요청권이 국세청에도 부여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을 포함한 여 · 야의원 10명은 지난 4일 국세청에도 통신매체를 활용한 탈세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세무관서의 장도 조세범칙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제3항을 개정하는 법률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법원, 검사, 수사기관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 한정해 조세범죄의 1차 조사기관인 국세청은 이들을 색출하기 힘들다는 것.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세무관서의 장(국세청장·지방청장 또는 세무서장)도 조세범칙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통신매체를 활용한 탈세행위를 방지하고 자료상 등과 같은 조세범칙자를 적시에 색출해 처벌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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