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8:37 (금)
882호 지방세
882호 지방세
  • 승인 2006.05.01 1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월은 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지자체, 납세지·신고방법·납부기한 등 안내 홍보

지방자치단체가 5월을 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로 정하고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납세지·신고방법·납부기한 등을 안내 홍보하는 등 납세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자체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및 소득세할 주민세에 대하여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시에는 종합소득세 2만원과 주민세 2천원을 세액공제 및 산출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준다고 홍보했다.
납세자는 이에 따라 소득세할 주민세 납부는 이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구·군내에서 소득세 납세의무자로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방문 또는 우편신고 해야된다.
지자체 관계자는 “특히 소득세할 주민세는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시 주민세도 소득세신고서에 함께 기재해 신고토록 하고 있다”며 “납부는 세무서에 비치돼 있는 주민세 납부서를 작성, 이달 말까지 은행 등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자체는 소득세할주민세를 신고한 후 5월말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세액이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경우, 1일 3/10,000의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표준지방세시스템 2년내 모든 지자체 적용
행자부, ’08년까지 중앙행정기관 및 전국 지자체 확산
108억 규모 ‘정보화 2단계’ 발주…내달 본격 사업 착수

오는 2008년까지 지방세 관련 정보시스템이 단일 표준시스템으로 통일된다.
행정자치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전국 16개 시ㆍ도, 234개 시ㆍ군ㆍ구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표준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오는 ’08년 3월까지 전국 지자체에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최근 자치정보화조합을 통해 약 108억원 규모의 ‘지방세정 정보화 2단계 사업’을 발주, 다음달 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키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40억원을 들여 개발한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을 광역 지자체 1곳과 기초지자체 202곳에 확산시키는 한편 기존 시스템에 들어있던 데이터를 신시스템으로 이관하는 작업이 함께 진행된다.
행자부는 또 이번 2단계 사업에서 제외된 11개 광역지자체에 대한 시스템 확산사업은 내년에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전체 기관에 표준시스템이 보급되는 ’08년부터는 지금까지 시군구-시도-행자부간 업무가 전산화되고 일선 시군구에서는 면허세ㆍ자동차세ㆍ주민세ㆍ재산세 등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가 보다 효율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특히 이번에 시스템 확산대상인 203개 시도와 시·군·구를 5차로 구분해 순차적으로 시스템을 보급해 나갈 계획”이며 “각 기관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대로 기존 시스템에서 신시스템으로 전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