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국유지 개발해 민간 분양도 허용
국유지 개발해 민간 분양도 허용
  • jcy
  • 승인 2008.08.19 13: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획재정부 직권용도폐지권 신설

국유재산법 전부개정 9월 국회 제출

국유지 개발과 관련해 민간 방식이 도입돼 임대 뿐 아니라 분양이 가능해지고 영구시설물 설치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한 유휴재산을 기획재정부가 거둬 사용할 수 있는 직권용도폐지권이 신설되고, 국유지의 무분별한 무상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료 면제대상에서 공공단체가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 관련 여건 변화 및 재산 관리상의 문제점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국유지 위탁개발사업과 관련해 개발유형을 임대.분양.혼합형 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규정은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지금은 국유지를 캠코.토지공사 등에 위탁해 개발하더라도 임대는 허용되지만 분양은 불가능해 활용에 제한을 받아왔다.

또 대부받은 국유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영구시설물 설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임대시 재계약, 일반재산에 대한 사권(私權) 설정 등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놀리고 있는 유휴행정자산에 대해 총괄청인 기획재정부가 직권용도폐지를 결정, 잡종재산으로 전환해 관리권을 갖도록 하고, 관리청은 소관 유휴행정자산의 현황에 대해 보고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국유재산의 무분별한 무상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료 면제대상에서 '공공단체'를 제외하고 낙도 폐초소 등 미활용 국유건물은 사유지 소유자에게 양여해 민원해소 및 국유재산 관리비용 절감 등을 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가의 국유재산 취득재원 확보의무 근거를 마련, 행정수요 급증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방대한 국유재산에 대한 상시 실태조사, 권리보전조치 등의 관리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재정부 국고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유재산 관리체계 개선준비단'을 2009년 말까지 설치.운용하면서 전담조직 설립여부 및 방향을 결정하도록 했다.

산재돼 있는 개별 위원회도 '국유재산정책심의회'로 통합돼 국유재산 관리업무의 효율성 및 객관성을 높이게 된다.

개정안은 이밖에 철거.매각.양여 등 국유재산 처분 요건을 보완하고 정보공개원칙 등도 마련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