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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세심판 대리인"제도 도입, 환급이자 상향 검토
[단독]"국세심판 대리인"제도 도입, 환급이자 상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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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5.02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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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1일 5월 업무보고 공동청취 때 지시

환급시 지급이자 상향 조정, 종소세 업무 만전 지시

납세자가 국세청의 과세에 대해 불복해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국세청은 조세채권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국세심판 대리인제도’를 채택하는 등 국세심판원을 통한 불복사건에 대해 적극 대응키로 했다.

국세청은 1일 이주성 국세청장이 주관하는 ‘5월 업무현황 보고’에 대한 공개청취를 하고 이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의 공청청취는 서울 수송동 국세청사에서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을 포함해 본청 국장들이 국세청장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6개 지방국세청 국·과장급 및 전국 104개 일선세무서 서장·과장급 등이 동시에 이를 청취하고 있다.

이 청장은 이와 함께 "최근 금리 인상 등 국세환급 지급이자가 낮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현행 3.65%의 지급이자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청장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와 관련 납세자들이 불평·불만이 없도록 신고업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지시했다.

한편 이날 공청에서 이 청장은 "힘든 여건속에서도 모든 국·과 직원들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다"며 전례 없는 칭찬 공세를 펼쳐 참석자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고 한 소식통은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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