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광주 지역 ㈜태강씨푸드 등 6개 업체 시정명령
전남 광주지역에서 아이들이 먹는 학교급식에도 식자재 업체들이 입찰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발각돼 공정위가 시정명령 부과 결정을 내렸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광주지역 학교급식 식자재 구매입찰에서 사전 투찰가격을 합의하여 입찰에 참여한 ㈜태강씨푸드, 바다로, ㈜에이스씨푸드, 바다세상, 청아라 등 5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해조씨푸드에 대해서는 2012년 10월 19일자로 폐업하여 종결처리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강씨푸드 등 6개 사업자는 2009년 12월과 2011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태강씨푸드 사무실에서 모임을 갖고 광주지역 학교급식 식자재(수산물)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 및 투찰률을 결정하고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이들 6개 사업자는 2010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약 3년 동안 1641건의 학교급식 입찰에서 위 합의내용을 실행하여 272건 약 18억원을 낙찰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공동 입찰가격 결정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광주지역에서 입찰담합 관행 개선을 통하여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고 양질의 급식자재 납품을 유도하여 국가예산의 낭비를 억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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