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21:05 (일)
도매상 공급요청 부당 거절한 ‘녹십자’에 시정명령
도매상 공급요청 부당 거절한 ‘녹십자’에 시정명령
  • 김현정
  • 승인 2013.08.20 11: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B형감염 예방약 ‘헤파빅’ 구매낙찰자 공급요청 수차례 거절

공정거래위원회는 도매상의 공급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한 ㈜녹십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녹십자는 간이식 환자가 B형 간염에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혈액제제 의약품 헤파빅(10ml)을 독점 생산·판매하고 있다.  헤파빅은 B형 간염 항체가 생성되지 않은 간이식 환자에게 평생 투약해야 하고, 현재 국내에는 이를 대체할 의약품이 없는 실정이다.

녹십자는 서울대병원 정주용 헤파빅 구매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돼 1년간 납품계약을 체결한 의약품 도매상에 대해 "물량이 한정되어 추가공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제품 공급 요청을 수차례 거절했다.

이에대해 공정위는  “전년도 초과생산량(6만 3622Vial)이 존재했고, 페널티 없이 물량조정이 가능한 계약 특성상 수시로 소량씩 공급하는 방식 등을 고려할 때 공급 여력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낙찰자는 녹십자의 공급요청 거절로 인해 납품지연 배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타 도매상으로부터 헤파빅을 낙찰가보다 비싸게 구입하여 납품함으로써 가격차이로 인한 손해를 보는 등 총 1억 5000만원 상당의 금전전 피해를 입었다.

서울대병원은 납품이 지연되자 일부 물량(1,500Vial)을 당초 낙찰가보다 높은 가격에 수의계약으로 구입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거래거절 위반을 들어 시정명령을 내렸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