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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일명 "전두환 추징법" 개정안 입법 예고
법무부, 일명 "전두환 추징법" 개정안 입법 예고
  • 안호원
  • 승인 2013.08.2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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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범죄까지 확대, 김우중, 최순영 그룹회장 집행 가능

특정 공무원의 뇌물 범죄에 한해 범죄수익의 추징을 강화한 일명 '전두환 추징법'조항이 횡령과 배임, 사기 등 모든 범죄로 확대 적용된다.

법무부는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범죄인이 아닌 타인 명의 재산을 강제추징 집행력을 범인 외 제3자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과 ‘형사 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20일부터 입법예고 하고 각계의 의견수렴에 착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은 범인이 추징을 피하기 위해 형사사건의 범인이 아닌 제3자가 범죄로 발생한 수익임을 알면서도 이를 자신의 명의로 범죄수익을 빼돌리더라도 범죄와 관련성이 입증되면 해당 재산을 강제추징 집행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 됐다.

즉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의심받는 것처럼 범죄수익을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 명의로 관리 했더라도 그에 대한 추징 집행이 가능토록 했다는 것이 법 개정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종전에는 타인 명의 재산을 추징하기 위해서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재산을 범인 명의로 우선 돌려놓고 강제집행을 해야했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절차가 필요 없게 됐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은 몰수·추징의 집행을 위해 △계좌추적 △압수수색 △과세정보 조회 △관계인 출석 요구 △진술 청취 △서류 또는 물건 소유자·소지자·보관자에 대한 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검찰은 범죄수익 은닉에 대한 사실조회만 할 수 있고 강제수사는 불가능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전체 추징금 25조4100억원 중 25조3800억원이 미납된 상태"라며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이 '버티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추징금 납부를 하지 않는 상황임을 고려해 현재 미납된 추징금에 대해서도 개정법을 적용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만들 계획“ 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액 미납자 중에는 전직 대기업 총수 등 사회 지도층 인사가 다수 포함됐고 이들은 재산을 가족 등 제3자 명의로 은닉한 채 호화생활을 즐기는 경우가 많다"며 "일반 서민들에게 심각한 박탈감을 주고 법질서 경시 풍조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새 법이 적용되는 범죄는 횡령, 배임, 불법도박장 개장, 사기, 절도, 유가증권 위조 등이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 될 경우 17조원대 추징금을 미납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등에 대한 추징 집행이 확대 될 전망이다.

대기업 총수 중에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22조9460억원,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자금을 관리한 김종은 전 신아원 회장이 1962억원 등 추징금을 미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달 국회는 일명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바 있다.

특례법은 법무부가 이번에 입법예고한 두건의 법률과 같이 범죄와 관련된 제3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권을 부여하고 추징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검찰은 전두환 추징법 시행 3일만에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자택과 사업체에 대한 압류와 압수수색을 벌려 지난 12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처남 이창석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5시간 가까이 조사를 한 후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와 함께 경기도 오산 땅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세금 124억원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로 19일 구속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씨가 재용씨에게 넘긴 땅의 일부를 압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을 통해 공무원의 뇌물 범죄가 아닌 모든 범죄에 있어서 철저한 추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다음달 30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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