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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지방공무원법개정안 등 25건 심의·의결
[국무회의]지방공무원법개정안 등 25건 심의·의결
  • jcy
  • 승인 2008.09.03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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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 의결
정부는 2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과천청사 국무회의실에서 2008년도 제37회 국무회의를 열고 △법률 5건 △법률시행령 12건 △일반안건 8건(즉석 4건 포함)등 모두 25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기획재정부로부터 ‘일자리창출을 위한 부처별(산업별) 대책 추진 계획안’ △외교통상부로부터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방한 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포스트 올림픽 대책(비인기종목 육성방안 등을 중심으로)’ △법제처로부터 ‘정기국회 입법추진 대책’ 등에 대해 보고 받았다.

정부는 특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개정안은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6 제4항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한 협정관세율을 개정하고,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라 협정관세율의 적용 배제 및 상호대응세율제도의 이행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다음은 제 37회 국무회의 안건(25건)

□법률안 5건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안전공단법일부개정법률안
▲연안관리법전부개정법률안

□대통령안 12건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통일관계장관회의규정폐지령안
▲10·27법난피해자의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시행령안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일부개정령안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전부개정령안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일반안건 4건
▲대한민국정부와그리스공화국정부간의경제협력에관한협정안
▲대한민국과몽골간의민사및상사사법공조조약안
▲대한민국과슬로바키아공화국간의사회보장에관한협정안
▲영예수여안(국가생산성향상유공자등)

□즉석안건 3건
▲200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새터민 교육훈련 및 정착금 등)
▲2008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행안부 소관 전직대통령 해외방문경비)
▲2008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08.7.23~7.26 기간중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재해복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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