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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익보호 ‘크게 미흡’
납세자 권익보호 ‘크게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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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9.0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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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선 세무사(한국세무사회 국제이사)
   
 
 
2008년 세제개편안 평가

이번 세법 개정안의 특징은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 가능한 한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낮추려는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는 기업친화정책을 표방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조치는 이미 예상된 바 있다.

그러나 현행 개정안은 조세부담을 낮추는 것에만 중점을 두었지 납세자의 권리 신장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느낌이 든다. 이번에 반영되지 아니한 내용 중 한국세무사회를 비롯하여 학계나 업계에서 지적되어온 납세자 권리 신장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추가로 반영되길 기대한다.

첫째, 경정청구가능기간과 조세부과제척기간을 달리 구별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현행 세법상 경정청구가능기간은 납세의무확정일이 지나고 난 뒤 3년간만 가능하나, 조세부과제척기간은 5년간이다. 헌법에 위임을 받은 과세권자는 5년이란 시간을 가지고 있는 반면 헌법의 주인인 국민은 오히려 3년이란 시간만 주어지고 있는 바, 이의 정당성에 대한 합리적인 논거를 찾기 어렵다.

둘째,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이전가격과 관련된 이른 바 「무과실 무가산세 원칙(No fault No Penalty)」이 원칙이 확대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납세자들이 많이 관련이 되어 있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는 이와 같은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국제거래에는 과소신고 가산세의 면제 혜택을 주면서 국내거래에는 이를 굳이 외면하려는 것은 외국기업이 ‘시끄럽게’ 굴지 말아달라고 하는 부탁(?) 이외에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외국납세자의 권리가 중요하다면 그에 못지않게 국내납세자의 권리도 소중한 것이다.

셋째, 국세기본법상의 가산세 규정은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게 규정되어 있다.

특히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율 40%가 적용되는 것은 극히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하려는 자에게 국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성실한 납세자의 사소한 실수에도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아울러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이자율을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국세청장 고시 이자율로 낮추는 등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하겠다.

넷째, 세무조사 사전통지일이 너무 짧다.

현행 규정은 세무조사 개시전 10일 이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선진국의 경우처럼 4주 이상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 연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 중의 하나는 장부의 ‘조작가능성’일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전산처리가 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해보면 장부조작은 1~2일에도 충분한 것이다. 기업친화적 조세정책이라면 납세자의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하는데 우선적인 배려를 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세법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현행 소득관련 세제는 소득세와 법인세로 양분되어 있다.

그러나 법인 중에서 90% 이상은 대부분 개인기업의 형태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기업에게는 소득세의 적용을 받을지 아니면 법인세의 적용을 받을지를 납세자가 선택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에서는 소규모 법인기업에 대해서는 그들의 선택에 의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체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규모 법인기업은 모양만 법인이지 실제는 개인기업과 유사하다.

그들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소득세 아니면 법인세를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세율인하보다는 훨씬 조세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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