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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추석연휴 ‘특별통관대책’마련
관세청, 추석연휴 ‘특별통관대책’마련
  • jcy
  • 승인 2008.09.08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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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기간에도 수출입화물 정상 통관
관세청이 추석 연휴기간 중 수출선적 지연 및 원자재 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수출입화물 특별 통관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47개 세관에 총 300명으로 구성된 ‘24시간 특별 통관팀’을 편성해 운영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수립했다.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추석 연휴기간 동안에도 세관 전자통관시스템을 정상 가동하고, 수출업체 지원을 위한 이와 같은 특별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또한 관세사, 포워더, 운송업체, 선사․항공사, 하역업체 등 수출입 물류업계에 협조공문을 발송해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수출입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관세청이 마련한 주요 특별 통관대책은 ▲연휴기간 중에도 수출화물 적기선적 및 수입원자재 등 긴급물품의 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전자통관 시스템을 정상 가동 ▲심야․새벽 시간에도 긴급물품에 대해서는 전화 또는 구두에 의한 임시개청 허용 ▲추석 연휴기간 동안 화물의 수출입 흐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세관과 수출입업체․관세사․운송업체․선박회사 및 하역업체 등 무역업계간에 ‘추석연휴 특별 협조체제’를 구축 운영 등이다.

관세청은 이밖에도 수출물품 및 수입원자재에 대해서는 특별한 우범 정보가 없는 한 물품검사를 생략하고, 다른 물품보다 우선 통관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휴기간 중 수출물품을 미선적해 과태료가 부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선(기)적 기간연장 신청을 신속하게 승인해줄 방침이다.

관세청은 또 추석 명절을 맞아 자금수요가 많은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추석 연휴전 1주일간인 9월 8일부터 9월 12일까지 ‘추석 특별 관세환급 기간’으로 정했다.

특히 환급신청 마감시간을 오후 6시에서 8시로 연장하고 수출업체가 세관에 환급을 신청하는 즉시 환급금을 우선 지급한 후 추석연휴 이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한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연휴전날인 12일 오후 4시 30분부터 15일까지는 은행 지급이 중단되므로 그 이전에 미리 환급신청을 하여 환급금 수령에 차질이 없도록 수출업체의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 중에는 통상 1주간 평균 환급액 477억원 보다 220% 정도가 늘어난 1057억원 가량이 환급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추석을 앞둔 수출업체의 자금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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