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국기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경정고지 발생 요인 5년 초과와 별개”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진 후 1년 이내 과세관청이 고지서를 재발부해도 이는 적법한 과세행위다.
조세심판원은 경정고지서의 위법성을 지적한 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경정고지발생 요인이 발생한 5년이 초과한 것과 별개로, 판결 1년 이내 고지서를 재 발부한 과세관청의 행위는 소멸시효와는 무관하다는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 조세심판원은 현행 국세기본법 제26조의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판결에 대한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들어 심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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