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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진출기업 세무조사 피하는 법’ 전수
‘美 진출기업 세무조사 피하는 법’ 전수
  • jcy
  • 승인 2008.09.0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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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한·미 이전가격 사전승인(APA) 설명회
국세청은 지난 9월 9일 미국에 현지법인(지점포함)을 둔 우리기업들의 이전가격 세무조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미국 국세청(IRS)과 공동으로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APA : Advance Pricing Arrangement) 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APA는 모·자 기업 등 계열회사간의 국제거래에 적용하게 될 이전가격 과세방법을 사전에 합의하는 제도로 APA가 승인되면 이전가격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미국은 과세당국이 외국기업의 모기업과 자회사간 거래(이전가격거래)에 대하여 복잡한 과세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자칫 방심하면 세무조사를 받을 위험이 높은 곳이다.

이번 설명회는 미국시장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이 미국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안내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미 국세청의 이전가격 담당과장인 티나 마스다(Tina Masuda)와 크레이그 샤론(Craig Sharon)은 거래가격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 이전가격 주요 쟁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특히 미국시장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은 주로 판매회사 또는 단순 임가공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내 자회사의 판매 촉진 활동에 따라 제고된 제품의 인지도(무형자산가치)를 자회사의 소득 산정시 본사가 적정하게 보상하는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미국으로의 수입가격은 과다하게 책정하고 반대로 수출가격은 저가 책정해 미국 내 자회사 소득을 과소 계상하는 문제 등이 이전가격 검증의 핵심 내용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APA)는 이러한 쟁점들을 세무조사가 아닌 신청인과 과세당국이 상호 대화를 통해 사전에 해소하는 제도로서 납세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므로 적극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미국의 세무조사기간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세무 조사관이조사기간의 연장 및 단축을 신축적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한국 국세청의 송성권 국제협력과장은 APA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APA 처리기간 단축 정책, APA 각종 통계를 담은 연차 보고서(Annual Report), APA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전산 조회시스템 운영 등을 함께 활용하면 국제거래와 관련한 이전가격 세무조사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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