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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기업과 거래 많으면 조심하세요!
특수관계기업과 거래 많으면 조심하세요!
  • jcy
  • 승인 2008.09.0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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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진출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이전가격 정보
미국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이 미국 과세당국의 이전가격 과세와 관련해 참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미국 세법성 이전가격 과세대상은 특수관계자간 국제거래이며, 특수관계 여부는 모법인과 현지 자회사간의 실질적 지배관계가 적용된다.

이전가격 세무조사 중점관리 대상기업의 유형(예시)은 ▲생산경영과 관련한 의사결정이 특수관계기업의 통제를 받는 기업 ▲특수관계기업과의 거래가 비겨적 큰 기업 ▲장기(연속 2년이상) 결손기업 ▲장기간 이익도 적고 손실도 적으나 계속하여 경영규모를 확대하는 기업 ▲조세피난처에 위치한 관련기업과 거래하는 기업 ▲이익수준이 동종업종 이익수준과 비교하여 낮은 기업 ▲기업집단내 특수관계기업과 비교하여 이익률이 낮은 기업 ▲갖가지 명목으로 특수관계기업에 각종 불합리한 비용을 지급하는 기업 ▲정기 세수감면기간 경과후 축소신고를 통해 조세를 회피하는 기업 등이다.

이전가격 사전승인 처리기간 대폭 단축
APA는 이전가격 결정방법 등 이전가격과 관련된 주요 쟁점사항을 사전에 해소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 다국적 기업의 APA 활용이 증가추세에 있다. APA신청건수는 2001년 5건에서 2007년 34건으로 증가했다.

국세청은 이러한 APA효용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APA의 처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키로 했다.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일방 APA평균처리기간이 1년 9개월에서 1년 이내 처리로 단축되어 43%가 축소됐다.

또한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쌍방 APA 평균처리기간이 2년 9개월에서 2년 이내 처리로 단축되어 27% 축소됐다.

이전가격 사전승인 연차보고서 최초 발간
국세청은 1997년 APA 제도 도입 이후 축적된 APA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국내진출 외국기업은 물론 해외진출 우리기업들에게 효과적인 APA 활용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국문과 영문으로 구성된 ‘APA 연례보고서“를 최초로 발간했다.

동 APA 연례보고서는 APA의 혜택, 세부처리절차, APA와 세무조사와의 관계, 신청인의 권리보호 등 APA 제도 전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상거래유형별․산업별․정상가격산출방법별․상대국가별 APA 현황 및 APA처리기간 등 각종 통계자료를 담고 있어 국내진출 외국기업은 물론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APA활용에 유용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산조회시스템도 개발
이전가격 사전승인 처리상황 전산조회시스템을 개발해 9월중 시험가동에 들어갔으며 10월 1일부터 전면 개통에 들어간다. APA의 진행 절차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담당자, 처리일정, 납세자 의견, 국세청 검토의견, 상호합의 회의 내용 등을 APA 신청인이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납세자가 국세청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케이스 진행상황 조회 ▲ID 및 비밀번호는 신청서 접수후 국세청에서 지정·통보 ▲대리인과 회의내용, 중간심사 결과, 상호합의회의 내용 등 수록 ▲납세자는 관련 부속서류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제출

관련 부속서류 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어 납세협력비용도 크게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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