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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9.10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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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로펌취업, 사실상 제한
'일정액이상 보수' 약속 받았다면 승인 받아야


고위공무원들, ‘공직자 윤리법’ 거부 반응 커
“공무원들은 맘대로 퇴직도 못합니까?”
현 국세청과 관세청을 비롯한 각 부처 고위공직자들은 지난달 28일 행정안전부가 밝힌 퇴직 공무원 민간기업 취업규제를 두고 이처럼 심한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1년 남짓한 공직생활을 남겨둔 관세청 고위 간부는 “정년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후배를 위해 옷을 벗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그리고 지금껏 공무원으로 수십년 일해왔는데 아예 손가락을 빨고 있으란 얘기입니까?”라며 개정안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국세청의 한 고위간부도 “경력과 지식을 갖춘 사람이 2년동안 그 능력을 썩히고 다른일을 하게 되면 그만큼 일 추진력에 있어 손해가 크다”고 설명했다.
금융정책당국 한 국장도 “공직자들 사기나 떨어뜨리는 일을 행안부가 하고 있다”며 “차라리 법 개정 전에 옷을 벗고 나가는게 낫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아울러 고액의 보수를 받는 로펌에 취업할 때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그 기준을 1억원~2억원선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한 고위 공무원은 “이것은 취업을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 없다”며 “로펌이나 회계법인에서 받는 금액은 거의 1억원 가까이 되는데 당연히 승인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발했다.

‘공직자 윤리법’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있나.
행안부의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고위 공직자 등 대통령이 정하는 직급이나 직무 분야에 종사하다 퇴직한 사람들은 업무와 연관된 기업에 취직 금지기간이 기존 퇴직 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또 현재 자본금 50억미만, 연간 외형 거래액(매출)150억 미만 기업이나 협회의 경우 취업제한 규정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일정액 이상 보수’를 조건으로 취업하게 되면 해당 분야를 관할하는 공직자윤리위의 취업 확인이나 승인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퇴직관료가 대형 로펌이나 회계법인에 일정액 이상 보수를 받고 취업할 때 업무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직자윤리위의 승인을, 그렇지 않은 경우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공직자 윤리위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하는 보수 기준으로는 현재 연봉 1억~2억원선에서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문제점은 무엇?
행안부의 법 개정 추진 배경은 퇴직관료들이 로펌이나 대기업체 임원으로 직행하는 ‘회전문인사’에 대한 비판여론 때문이다.
퇴직 관료들은 공직에서 쌓은 인맥․정보를 활용해 사건처리나 인허가, 정책결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에 사실상 로비스트 역할을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로펌에 취업한 고위 관료는 대부분 ‘고문’이라는 직함으로 활동하는데 해당 전문분야에 자문을 하며 수억원대의 고액 연봉을 받기도 한다. 이들은 전화나 식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현직 관료들과 접촉한다.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접촉을 통해 정보수집과 업무청탁이 이뤄지고 때로는 금품과 향응이 제공되고 있다고 꾸준히 지적해 왔다.
퇴직 관료들은 공직에 있을 때는 감독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다가 퇴직후에는 이들 기업과 기관에 주요 임원으로 재취업으로 결국 감독기관과 피감독기관간에 부정적 유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의견이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그동안 국회, 언론, 관련단체 등이 제기해 왔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공직윤리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개정안은 취업 제한기간 확대 등 참여연대가 지난해 입법청원한 내용을 상당부분 반영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이 반영돼 취업제한 연수가 확대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앤장에 국세청 퇴직 관료자 수두룩?
국내 1위인 로펌인 ‘김앤장’에 속하는 퇴직 관료들은 국세청이 22명, 기획재정부 9명, 공정위 7명, 지식경제부 7명 등 ‘김앤장’은 경제부처 출신이 대부분이다.
<차후 추가 취재>
현재 김앤장 근무하는 전직 국세청 직원은 누구이며 후배를 만나는 모임이 있는지.
공무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반응은?


특히 법 개정 추진은
이에 따라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그동안 국회, 언론, 관련단체 등이 제기해 왔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공직윤리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개정안은 취업 제한기간 확대 등 참여연대가 지난해 입법청원한 내용을 상당부분 반영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이 반영돼 취업제한 연수가 확대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정안의 내용이 일부 미약해 효과가 의문시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는 "고위 공직자의 법률사무소 고문 영입 등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 민주당 박영선 의원도 최근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퇴직 관료가 로펌이나 회계법인 등에 '일정액 이상의 보수'를 조건으로 취업하는 경우 취업 확인이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했지만 업무 연관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아 취업 승인이나 확인이 '요식행위'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공직자윤리위가 기업과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재직 당시 업무의 기준이 해당 기업에 대한 보조금, 장려금 등 재정보조, 인.허가, 면허.승인, 조세의 조사.부과.징수 업무, 공사.물품 등 계약.검사.검수 업무, 법령에 근거해 직접 감독한 업무, 기타 해당 업체의 재산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으로 돼 있어 모호하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또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는 직위뿐 아니라 로비활동 같은 행위 규제도 필요한 만큼 입법예고 후 국회 논의절차에서 이 부분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돼 제도적인 맹점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금융당국이 최근 금융산업 발전 등을 위해 임직원들의 금융회사 취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던 점 등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에 대해 해당 부처나 공무원들의 반발 가능성도 있는 상태다.
행안부 관계자는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지만 퇴직 고위 공직자의 취업 제한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일부의 의견도 있어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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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퇴직 공무원 민간기업 취업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에 대해 "그동안 국회, 언론, 관련단체 등이 제기해 왔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공직윤리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고위 공직자가 민간기업에 취업할 때 퇴직 전 5년간 맡았던 업무와 연관된 기업에는 퇴직 후 2년동안 취업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고위 퇴직관료가 대형 로펌(법률회사)나 회계법인에 일정액 이상 보수를 받고 취업할 때는 의무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확인이나 승인을 받아야한다.



반면 그동안 국회, 언론 등 시민단체는 그동안 공직자들의 전문성 활용 이전에 감독기능을 수행하던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그 대상이 되는 기관에 재취업해 결국 감독기관과 피감독기관간에 부정적 유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언론이 빈번하게 지적하였듯이 이와 같은 유착은 곧 수많은 '낙하산 인사'로 나타났으며 또 한편에서는 '이해충돌'의 문제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8일 퇴직 공무원 민간기업 취업규제를 강화를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그동안 국회, 언론, 관련단체 등이 제기해 왔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공직윤리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개정안은 취업 제한기간 확대 등 참여연대가 지난해 입법청원한 내용을 상당부분 반영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이 반영돼 취업제한 연수가 확대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정안의 내용이 일부 미약해 효과가 의문시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는 "고위 공직자의 법률사무소 고문 영입 등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 민주당 박영선 의원도 최근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퇴직 관료가 로펌이나 회계법인 등에 '일정액 이상의 보수'를 조건으로 취업하는 경우 취업 확인이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했지만 업무 연관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아 취업 승인이나 확인이 '요식행위'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공직자윤리위가 기업과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재직 당시 업무의 기준이 해당 기업에 대한 보조금, 장려금 등 재정보조, 인.허가, 면허.승인, 조세의 조사.부과.징수 업무, 공사.물품 등 계약.검사.검수 업무, 법령에 근거해 직접 감독한 업무, 기타 해당 업체의 재산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으로 돼 있어 모호하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또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는 직위뿐 아니라 로비활동 같은 행위 규제도 필요한 만큼 입법예고 후 국회 논의절차에서 이 부분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돼 제도적인 맹점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금융당국이 최근 금융산업 발전 등을 위해 임직원들의 금융회사 취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던 점 등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에 대해 해당 부처나 공무원들의 반발 가능성도 있는 상태다.
행안부 관계자는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지만 퇴직 고위 공직자의 취업 제한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일부의 의견도 있어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행안부는 당초 취업제한기업에 로펌과 합동법률사무소를 별도의 조항으로 포함시킬 계획이었다.(하단 관련기사 참조) 하지만 이에대한 법조계의 반발이 예상되자 행안부는 로펌과 합동법률사무소를 취업제한기업에서 제외하는 대신 기업으로부터 '일정액 이상의 보수'를 약속받았다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확인 내지는 승인을 받게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법조계에서는 '로펌 등을 대상기업에서 제외했을 뿐 사실상 보수를 이유로 로펌 등으로의 취업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고위 퇴직관료의 재취업기업이 취업제한기업이 아니라도 일정액 이상의 보수를 받게 되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확인이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확인이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보수기준으로는 연봉 1억원 이상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퇴직관료가 고액을 받고 기업이나 협회의 비상임 고문이나 자문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도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승인이나 확인을 받도록 명확히 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취업예정자의 업무관련성 적용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하고, 취업업체에 대한 해임요구권자를 소속행정기관의 장에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변경했다. 또 퇴직관료가 공직자윤리위의 확인없이 취업한 경우 그 동안 처벌규정이 없었으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신설했다.

◇ 사실상 판·검사 취업제한= 법조계에서는 입법예고된 공직자윤리법이 사실상 모든 판·검사의 로펌취업을 제한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로펌으로 취업하는 판·검사출신 변호사 대부분이 1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모든 판·검사가 취업제한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취업대상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취업제한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이대로라면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로 위헌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판·검사의 경우 단독개업은 가능하고 로펌취업은 왜 안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도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우리 법조의 현실상 5년이라면 모든 법무법인의 사건을 다 다루게 된다"면서 "판검사와 로펌과의 직무연관성을 어떻게 심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의 이같은 견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형평성 차원에서 변호사자격 소지자에게만 예외조항을 둘 수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고위 퇴직관료가 민간기업에 일정액 이상의 보수를 받고 취업할 때는 의무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확인이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의 확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퇴직하는 고위 공직자가 민간기업에 취업할 때 퇴직 전 5년간 맡았던 업무와 연관된 기업에는 퇴직 후 2년 동안 취업할 수 없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재산등록에 관한 입법미비 사항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보다 체계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 29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자본금 50억원 미만, 연간 외형 거래액(매출) 150억원 미만 기업이나 협회의 경우 취업 제한 규정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일정액 이상의 보수’를 조건으로 취업하게 되면 해당 분야를 관할하는 공직자윤리위의 취업 확인이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된다.
또 4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이나 직무 분야 종사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퇴직 전 3년 간 맡았던 업무와 연관된 기업에 퇴직 시점으로부터 2년 동안 취업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업무 연관 기업의 취직이 제한되는 퇴직 전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퇴직 관료가 특정 민간기업에 일정액 이상의 보수를 받고 취업할 때 업무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직자윤리위의 승인을,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반드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퇴직 전 업무와 관련이 없는 업체에 취업하더라도 공직자윤리위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퇴직 관료가 고액을 받고 기업이나 협회의 비상임 고문이나 자문으로 일할 때도 공직자윤리법을 적용해 승인 또는 확인을 받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금융통화위원회 추천직 상임위원 5명에 대해서도 재산등록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재산등록 대상을 확대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을 관계 단체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올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 뒤 국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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