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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조세전문가 자율적 신고검증제 도입’ 추진
한국세무사회 ‘조세전문가 자율적 신고검증제 도입’ 추진
  • jcy
  • 승인 2008.09.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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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간섭 배제…기업은 사업전념 분위기 조성
세정당국, 불시조사 지양·납세자 불안해소 도움
세무업계, 업무영역확대로 간접적 일거리 창출
세무관서, 선정대상 회피·탈세 청탁 등 불법근절

한국세무사회(회장 조용근)는 과세관청의 세무간섭을 배제해 개인사업자나 중소기업이 세무에 신경 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전문가를 통한 자율적 신고검증제’ 도입안을 발표했다.

현재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대부분 세목은 납세자 스스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후 납세의무를 확정받고 있다.

국세청은 현재 세금탈루기업을 수시로 특별조사 하거나 전산에 의한 선별작업을 통해 정기적인 일반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같은 현 세무행정 구조가 오히려 일관성과 책임 있는 세금행정 업무수행에 장애를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자율적 신고검증방안이 제기된 것이다.

◇불시 세무조사 기업들 불안

불시 세무조사로 인해 기업들은 늘 불안에 떨고 있다. 기업들이 세무조사 불안감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신규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정지원책의 필요성은 납세자들이 원하는 사안이다.

불시세무조사가 오히려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특히 중소 자영업자인 경우 통상적인 거래가 아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시 불시 세무조사를 당한다면 적지 않은 피해를 입게 된다.

또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기업은 불성실 기업으로 간주돼 대외 신인도가 추락하게 된다.

기업에 있서 신인도는 기업 이미지를 높이고 재원조달비용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IMF체제 이후 국내외 기관투자가들의 외자유치와 장기비전을 위해서는 신인도를 높이는 것에 초점을 뒀다.

즉 신인도는 자본유치·경영안정성 확보에 필수요건이다. 그러나 세무조사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성실 의혹’을 받을 경우 신인도가 추락하게 돼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또 현 세무행정이 오히려 세무조사관련 청탁 및 금품제공 등의 불법행위 유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에 대한 수요가 사실상 없었던 사회였다. 금융기관의 대출결정도 기업의 재무건전성이나 상환 능력 평가보다는 담보나 청탁 압력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대출을 정당화할 수 있는 재무제표를 받으면 그만이었다.

정부 역시 손실을 내거나 세금을 목표보다 적게 내면 세무조사를 했고 세수가 모자라면 기업체 별로 세금을 할당하기도 했다. 결국 좋은 회계에 대한 사회적 부재가 만연했다.

◇조사대상 선정 형평성·객관성 문제 여전

세무행정에 있어 사실 성실신고와 불성실 신고라는 말 자체가 모호하다. 국세청이 실시한 2006년도 업종별 집중조사 사례를 살펴보면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더라도 이후 신고실적 등이 향상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탈세제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불성실하게 신고했더라도 이후 향상된 모습을 보이면 성실신고자라는 것.

또 전체기업 가운데 세무조사가 이뤄지는 기업은 3%미만에 불과하고 조사대상 선정의 형평성과 객관성 문제가 불식되지 않아 기업이 느끼는 체감부담은 훨씬 크다. 그동안 특히 고수익 전문직 대상자들은 늘 세무조사의 표적이 돼 왔다. ‘과세자료 인프라’를 교묘하게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 때문.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탈루소득 의혹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다. 물론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들의 탈루 소득이 재산증식자금으로 사용돼 ‘부의 양극화’를 가져온다는 지적을 피할 수는 없지만 이는 한편으로 ‘객관적 기준의 부재’일 뿐이다.

◇성실성 검증 이원화 필요
이번 조세전문가를 통한 자율적 신고검증제 방안에서 ‘성실성 검증 이원화’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사업자(법인)는 세무법인에게 성실검증을 아웃소싱하고 이로써 성실검증서를 세무조사 기준으로 작성해 신고·검증 받는다. 세무관서는 조세범칙대상과 고액자만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성실검증서를 잘못 작성한 세무법인등에 대해 징계조치 등을 내리고, 성실검증에 따른 세수증대분에 대한 일정비율의 교부금을 지급한다. 이로써 납세자는 불시조사로 인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고, 안정적인 경영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 세무관서는 선정대상 회피 및 탈세 청탁 등 불법을 근절할 수 있다.

2007년 판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 14명이 5년여동안 300여억원을 탈세했다는 사실여부에 대한 세무조사가 벌어졌다.

착수금이나 자문료, 성공보수금 등을 축소신고하는 것은 물론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해왔다는 것.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무색한 지능적인 탈세행위가 반복돼 왔던 것이다. 위에서부터 불법적인 탈세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수립이 시급한 대목이다.

또 자율적 신고검증제가 도입되면 세액계산 오류 사전수정으로 성실신고납세를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조세심판원은 지난달 30일 ‘세무서 직원 신고안내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작성 제출한 경우, 이에 대한 귀책사유를 청구인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심판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했다.

납세자는 신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본인이 직접 신고하든지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든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 도움이 없어 만약 세금신고가 잘못된 경우 엄청난 금액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 세액계산 오류의 사전수정을 통해 이런 상황을 미리 예방할 수 있고, 세무업계는 업무영역확대로 인한 간접적 일거리 창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세무사 업무영역의 다변화와 수익구조 개선 등 세무사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에 고심해 온 세무업계에 업무영역 확대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세무법인 활성화 및 원활한 국세행정지원 효과도 제고해 볼 수 있다.

◇세무사회, 2009년말 시행 추진

세무사회는 금년 12월말까지 구체적 방안을 확정지은 후 2009년말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 9월 중 정기국회에 관련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국세청과 TF팀을 구성해 실무협의를 거친 후 성실검증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 또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세무행정 선진화는 납세협력 및 행정 효율성 증대, 체계적인 납세시스템을 통해 세수를 증진시키려는 노력을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

저조한 납세의식과 세정당국에 대한 불신을 제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세행정은 이번 자율적 신고검증제 도입을 통해 조세징수 권력행사 기능과 납세자의 세금납부를 돕는 섬김세정 정신이 서로 균형 있게 조화되도록 해야한다.

/한혜영 기자 h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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