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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율 대폭 낮추고 목적세 아예 폐지해야
상속세율 대폭 낮추고 목적세 아예 폐지해야
  • jcy
  • 승인 2008.09.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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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가 지적한 ‘2008년 세제개편안 개선점’
가업상속요건 까다롭고 세율 인하폭 낮아 실효성 의문
목적세, 납세의무이행 혼란·과다한 납세협력비용 초래
감세 대한 민간재정 활용 자발적 기부문화 활성화 바람직

세무사회는 중·저소득층 민생안정 및 투자촉진을 위해 지난 1일 발표한 2008년 세제개편안이 정부의 핵심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의 확충을 이뤄내는데 다소 미흡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세무사회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한 몇 가지 개선점을 제시하고 금년 12월말까지 구체적 방안을 확정해 내년 9월 중 정기국회에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무사회가 낸 2008 세제개편안 개선점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상속세율 대폭인하·가업승계 100% 면제

우리나라 상속세는 국가 재정수입의 확보보다는 부의 분산과 공평과세의 원칙이라는 사회정책적인 목적이 더 강조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반면 상속세는 비효율적인 징세비용을 초래하고 과다한 상속세 과세는 상속인의 생활을 불안정하게 하며 사업용 재산에 대한 과세로 가업승계에 어려움을 유발한다.
이를 반영해 세제개편안에는 상속·증여세율이 단계적으로 인하되고 과표구간이 조정되는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과 관련해 가업상속공제율을 현행 가업상속재산가액의 20%에서 40%로, 공제한도를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하고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으로 피상속인 사업영위기간을 현행 15년에서 12년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그러나 세무사회는 “가업상속요건이 까다로워 실효성이 적고 상속세의 세율을 소득세율과 유사한 수준으로 운용하는 국제적 추세를 감안할 때 이번 개편안의 상속세율 인하폭이 너무 낮다”며 상속세율의 대폭인하를 주장했다.
세무사회는 또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기업은 상속세 과세를 유예하고 상속인이 주식 또는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는 시점에 자본이득세를 과세하는 승계취득가액 과세방법을 도입하여 가업승계에 대해 100% 면제조치할 것을 주장했다.

◇목적세는 본세 통합없이 폐지해야

목적세는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3개 세목으로 구성되는 국세와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등 5개 세목으로 구성되는 지방세 등 크게 둘로 나뉜다.
이러한 목적세는 대부분 다른 세목에 부가해 징수하는 Surtax 방식으로 과세하고 있다.

이 중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목적세는 여러 세목에서 부가세로 과세되고 있어 행정상 비효율을 초래하고 납세자 측면에서 목적세는 여러 세목에서 감면세액이나 본세를 기준으로 과세돼 납세의무이행의 혼란과 과다한 납세협력비용을 초래한다.
일부 지방세에서는 목적세가 본세보다 많이 징수되는 사례까지 발생되고 있어 본세 부과목적에 배치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세무사회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의 목적세는 세원 하나에 별도의 세금을 중복 부과하는 것이므로 세제가 복잡해지고 불필요한 징세비용을 초래해 폐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개편안은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세 등 세 가지 세목을 폐지해 본세에 통합하고 종합부동산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만이 통합없이 폐지됐는데, 목적세는 본세에 통합없이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 중심, 소액·다수의 기부문화 필요

감세정책으로 인해 향후 복지와 공공재정 또한 감축될 것이란 우려가 발생하자 세무사회는 보완책으로 개인과 기업의 자발적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대부분의 기부금은 기업의 준조세적 성격의 일회성 기부로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영역의 지속적 지원이 불가능하며 사회지도층의 모범적 기부행위(노블리스 오블리제)도 저조한 것이 우리나라 기부문화의 현주소이다.

세무사회는 소득 중 공익 목적 사용실적이 70%에 미달된 분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등 현행 소득·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은 선진국에 비해 세제혜택이 제한되고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규제도 많아 기부문화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익단체의 행정·세무를 중복 간섭하고 출연재산 운영소득의 공익사용 실적을 제한하는 것이 공익단체의 효율적·자율적 운영을 저해한다며 공익단체의 지배구조 및 경영의 투명성 확보방안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기업 중심의 준조세적 기부를 개인 중심의 자발적 기부로, 다액·소수의 일회성 기부를 소액·다수의 계속적 기부로 전환하는 기부문화 활성화의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세무사회 측이 밝힌 세부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우선 비영리 공익단체의 설립·운영·감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공익법인의 감독 일원화 및 운영상의 효율화·자율화를 제고하기 위해 재산 출연시 저율의 세율로 먼저 과세해 세무간섭을 완전히 배제하고 감독기관은 허가기관으로 일원화해 공익법인의 출연·기부를 장려할 것을 주문했다.

또 장학·문예·복지 공익법인의 설립요건을 허가에서 인가로, 매건당 기부금실적 보고의무는 연간(반기별) 보고로 완화할 것을 주장했으며 일정요건 이상의 단체는 최초 등록 후 상시 기부금 모집을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두 번째는 자발적 기부문화 형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유인방안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익법인은 기부금 운영실적 정보를 기부자에게 수시로 제공하고, 기부자와 공익단체를 대상으로 ‘나눔의 한국인대상’을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개인과 기업의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도 확대해야 한다며 우선 개인·법인의 공익단체 기부에 소득공제 및 손금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동일 공익법인에 정기·계속적 기부시에는 연차별 혜택 확대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익단체를 교육·문화·복지 등 전문분야별로 확대하고 기업이 문화 및 사회복지사업에 투자할 때 5%의 투자세액을 공제하는 방안과 영세한 문화예술단체의 대관료는 10%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 세무사회 측에서 지적한 개선점이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주무부처 협의를 거쳐 세무사회 측 주장대로 내년 말부터 시행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혜승 기자 j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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