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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병수발 사실혼 관계 상속세 과세 안돼"
"14년 병수발 사실혼 관계 상속세 과세 안돼"
  • jcy
  • 승인 2008.09.17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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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 "정신적·물질적 보상...증여도 곤란"
민모씨는 1992년 4월 5일 상처한 후 홀로 지내다 고령으로 인한 식생활 문제해결을 위해 주변의 소개로 김모씨를 만나 14년간 내조를 받았는다. 사실혼 관계에 있었지만 자녀들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김씨의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거주했다.

시간이 흘러 민씨는 2006년부터 건강이 계속 악화되자 자신이 사망할 경우 김씨가 사실혼 관계로는 상속받을 권리가 없으므로 14년 동안 동거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보상을 한다는 차원에서 현금 1억원을 주었다.

이에대해 세무서는 이돈 1억원을 증여로 보고 김씨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고 이 사건 청구인 민씨의 상속인에게는 쟁점현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해 상속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이 돈 1억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24-6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자료에 해당하며, 설사 위자료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김씨가 피상속인 민씨를 14년 이상 내조하고 병수발을 했기 때문에 내조로 인해 피상속인이 경감할 수 있었던 비용은 부부공동재산에 해당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심판원은 2006년 당시 84세의 고령인 민씨가 김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건강이 악화돼 사망이 우려되자 법률상 처의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상속받을 권리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그 동안의 동거관계가 청산되는데 따른 정신적·물질적 보상의 대가로 김씨에게 이 돈을 주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심판원은 이 돈은 김씨가 피상속인 민씨로부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사실혼관계 청산을 위한 위자료 명목으로 받은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밝히고 이 돈을 피상속인 민씨의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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