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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단가 인하 SMC공압에 과징금 철퇴
부당단가 인하 SMC공압에 과징금 철퇴
  • 김현정
  • 승인 2013.08.29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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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인하액 4900만원 지급명령․4900만원 과징급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기압력기기제조업체인 한국에스엠씨(SMC)공압에 대해 부당한 단가 인하 및 발주 취소 혐의로 단가 인하액 4900만원 지급명령과 과징금 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SMC공압은 J기술 등 9개 수급사업자가 납품하는 36개 품목에 대해 발주를 많이 하겠다는 조건으로 단가를 수급사업자별로 평균 5~40.6%인하했다. 그러면서도 실제로는 소량만 발주하고는 인하된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이로 인해 9개 수급사업자들은 약 4900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손해 보게 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SMC공압의 이 같은 행위는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해 착오를 일으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로 하도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라고 설명했다.

또 SMC공압은 S기공에게 납품할 물건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납기, 수량 등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이메일로 물품제작을 지시했다. 그러나 SMC공압은 발주자로부터 납품 수주를 받지 못하자 S기공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발주를 임의로 취소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서도 하도급 거래 시 하도급대금과 지급 방법 등을 서면 교부하지 않고, 수급사업자의 잘못이 없음에도 임의로 발주를 취소한 것 역시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이번 사례와 같은 부당 단가인하, 서면미교부, 부당 발주취소는 물론 기술유용, 부당감액 등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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