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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기업 임원들, 국세청 고위직 못 만난다
100대 기업 임원들, 국세청 고위직 못 만난다
  • 한혜영
  • 승인 2013.08.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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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세무관서장회의. ‘고위공직자 감찰반’ 신설 등 고공단 타깃

 

국세청장을 포함한 국장급 이상 고위직과 대기업 관계자와의 사적인 만남이 금지된다. 특히 100대 기업․지주회사 관계자와의 사적인 만남이 드러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또 고위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한 ‘고위공직자 감찰반’도 설치한다.

29일 국세청(청장 김덕중)이 전국 세무관서장 및 본‧지방청 관리자 등 26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청 혁신 방향을 밝혔다.

이날 국세청은 오전 10시부터 국세청 본청 2층 대강당에서 회의를 열고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국세행정 쇄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김덕중 국세청장은 전국 세무관서장들이 모인 가운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공정․투명․청렴한 세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청렴한 세정은 관리자가 솔선수범하고 적극 동참하는데서 시작하고 청장 본인부터 솔선수범 할 것”이라고 청렴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국세청 관리자들은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자기성찰과 함께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굳은 결의를 다짐했다.

이를 위해 관리자들은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과 청렴의지를 담은 ‘청렴서약서’에 직접 서명했다.

이날 발표한 국세행정 쇄신방안 방향은 ‘고위직’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우선 국세청은 고위직에 대해 대기업 관계자와의 부적절한 사적 만남을 전면 금지한다.

납세자와의 부적절한 사적 만남이 국세청 비정상적 행태의 원인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국세청장을 포함한 본․지방청 국장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기업 관계자와의 사적 만남을 스스로 자제하되, 특히  국민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100대 기업과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일체의 부적절한 사적 만남을 금지하고 위반 시 엄정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방침은 향후 성과를 토대로 하위직까지 단계적으로 확대시행할 전망이다.

만남이 금지되는 대상은 100대 기업(전년도 매출 기준) 및 지주회사(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사주‧임원‧고문, 조사수임 세무대리인이다.

이들과는 식사, 골프 등 일체의 부적절한 사적 만남이 제재대상이며, 위반의 경중․횟수 등에 따라 일반직원보다 엄중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사무실 등 업무관련 장소에서 납세자와의 공식적 의사소통은 더욱 활성화하고, 동창회 등 사회통념상 이해될 수 있는 범위 내의 만남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고위직에 대한 고강도 감찰도 실시한다.

국세청은 ‘고위공직자 감찰반’을 설치, 강도 높은 상시 감찰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행 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직원들보다 강화된 청렴의무, 주기적 청렴 서약 등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과 청렴의무 조항을 신설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매년 초, 보직변경․승진시 마다 청렴 서약서를 새로이 서명함으로써 고위공직자로서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계기를 지속적으로 부여할 계획이다.

특히 경제적 위상에 부합하는 공직자의 높은 윤리의식과 청렴 리더십 함양을 위해 외부인사 초청 강연회, 주기적 워크숍 등을 개최해 청렴의식을 생활화 할 계획이다.
 
세무조사감독위원회’도 신설한다.  세무조사 견제‧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세무조사감독위원회는 조사선정‧집행 등 세무조사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회는 연간 세무조사 운영방향 및 적정 조사건수․조사비율을 심의하고, 정기․비정기 조사선정 기준 및 조사집행 절차․방식도 심의한다.

또 탈세규모 측정 방안, 조사전략 등 중장기 세무조사 발전방안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위원회는 세무조사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위원회 외부위원 비율을 과반수이상으로 하고, 위원장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조세범칙사건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위원을 투명한 절차에 따라 위촉하는 한편  조세사건 경험이 많은 판‧검사 출신 변호사 등을 위원으로 적극 위촉하고, 국회 등 외부에 위원명단 공개도 추진한다.

이와함께 국세청 감사관실은 ‘순환조사대상 대기업’에 대한 모든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정밀검증을 실시한다.

현행 ‘국세행정위원회’→‘국세행정개혁위원회’로 개편한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종합적인 중장기 국세행정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국세행정에 대한 주요 현안을 심의‧자문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특히, 고위직 공무원의 인사운영, 조직개편 관련사항 등 중요사안에 대해 국세청의 보고를 받고 자문을 하는 등 국세행정의 실질적 개혁‧발전 추진체로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회 구성은 외부위원 중심으로 구성(위원장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하고, 매 분기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개혁 성향이 강한 젊은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분과위원회’를 설치, 실무적 개혁 추진을 활성화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3.0’ 추진방침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국민편익 증대를 위해 과세정보가 필요한 기관을 적극 방문해 협의하는 등 부처간 협업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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