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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부담 유류비 부당 공제 등 누락여부 검토
기사 부담 유류비 부당 공제 등 누락여부 검토
  • 日刊 NTN
  • 승인 2013.08.2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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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인세 사후검증 사례_(7)

나. 비용부당 계상

택시업계는 정부의 유가보조금 지원 등 분위기를 악용하여 완전월급제 대신 정액사납금제도를 실시하면서 기사부담 유류비 전액을 회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당공제 및 손금에 산입하여 제세를 탈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가보조금 부당청구 및 택시경감세액의 복리후생비 미사용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대표적 세원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이러한 국세청의 대표적 사례를 싣는다. /편집자주

법인택시의 기사 부담분 유류비 부당손금산임(2007~2009년, 서울청)
□ 추진배경
○ 택시업계는 경감세액 상향, 유가보조금 지원 등 각종 지원책에 의해 경영주가 안정적인 부를 축적하고 있음에도 대부분 결손 신고.
○ 정부의 지원분위기를 악용하여 완전월급제(1997.9.1시행) 대신 정액사납금제도를 실시하면서 기사부담 유류비를 전액 회사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당공제 및 손금에 산입하여 제세 탈루.

<정액사납금 제도>
·택시기사는 통상 1일 2교대 하면서 운행횟수당 9만원-10만원(2008년 기준) 약정된 운송 수입기준액을 납부
·회사는 일정량의 유류(대부분 25ℓ)만 제공하고 나머지 운송수입액 미납액이나 초과액 및 유류비는 전적으로 택시기사가 관리하는 운송수입금액 관리형태
○ 유가보조금 부당청구 및 택시경감세액의 복리후생비 미사용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대표적 세원 사각지대.
- 2010.3월 현재 서울 법인택시 대부분이 정액사납금제 실시.
○ 따라서 기사부담분 유류비의 VAT부당공제 및 손금산입사례에 대해 서울시내 전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분석 착수.

□ 대상법인 선정방법(예시)
○ 서울시에서 택시면허 현황 및 유가보조금 지급내역을 수집하여 신고상황과 대사.
○ 정액사납금제 채택법인 확인.
- 법인별 각 사업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면허대수로 나누어 영업일수(365일 기준)를 적용한 대상 1일 매출액 평균 10~16만원으로 매년 증가율이 일정한 법인 선정.
◆ 매년 1회 운행당 수입금액 증가율*이 일정한 법인
* VAT과세표준 합계/(면허대수×1일2교대×26일×12개월)
- 전액관리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업체 제외
-동일연도에 사납금 평균액이 30% 이상 상회한 업체 제외
○ 기사부담 유류비 부당공제 혐의 법인 추출.
<부당공제 매입금액 산출 방법>
- 부당공제유류량 = 총유류사용량-(면허대수×2교대×26일×12월×25ℓ)
- 부당공제 매입액 : 매입가액×기사부담분 사용량/총유류사용량
- 서울시청에서 수집한 「유가보조금 지급내역」상 연간 유류사용량에서 운행횟수에 따른 회사부담분 유류비를 제외하면 ‘기사부담분 부당공제 유류사용량’ 확인 가능.

□ 관련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 【운수종사자의 현황 통보】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 정액사납금제도를 운행하면서 택시회사 기사들이 개인적으로 부담한 연료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업무무관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동 매입가액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음.
- 택시경감세액 및 유가보조금은 영업외수익으로 익금에 산입할 대상임.

□ 검토대상 서식
○ 부가가치세 신고서, 법인세 신고서(△△년), 표준손익계산서,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 유가보조금 신청내역 및 지급내역(서울시청 운수물류담당관 택시관리 및 면허팀에 택시면허대수 및 유류보조금 신청수량 수집).

□ 검토요령
○ 기사부담 유류비 부당공제 등 검토
- 회사부담 유류비를 초과하는 유류비(기사부담유류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부당공제 여부 및 손금계상 여부 검토하여 수정신고 안내.
- 부당공제 매입세액에 따라 증가하는 납부세액의 택시경감세액은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므로 신고조정시 추가 익금산입(유보)하도록 하고,
·관련 택시경감세액을 수정신고일로부터 6월이내에 종업원의 복리후생비에 사용토록 안내.
○ 택시경감세액, 유류보조금 익금산입 누락여부 검토.
- 현행 2009년 이전 50%, 2009년 이후 90%의 택시경감세액과 유가보조금에 대해서는 요약손익계산서상 영업외손익이나 특별이익의 기타분으로 계상하여야 함.
·계상내역이 없을 경우 익금누락 또는 매출원가에서 직접 차감한 경우이므로 관련 택시경감세액, 유가보조금을 익금산입.

<검토시 참고할 사항>
○ 서울시내 법인택시 운행수입 현황
- 정액사납금제(시내택시 대부분 노사합의로 채택하나 비노출).
택시기사는 정액사납금만을 회사에 입금하고 정액사납금 초과액을 자기책임하에 직접 사용, 회사에서는 정액 유류비(25ℓ)만 부담하고 초과액은 기사의 부담.
- 전액관리제(현행 여객운송업법에 규정)
택시기사는 택시운송수입금액 전액을 회사에 입금하고 회사에서 임금협정에 따른 임금을 받고(통상 정액사납금기준금액 이상 입금시 초과액을 화사와 기사가 4:6 비율로 나눔), 유류비 전액 회사부담.
○ 정액사납금제를 시행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운송수입금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함(법규과-5136, 2007.11.1외 다수).
- 택시운송 수입금액은 일명 운송기록장치(일명 ‘타코’라 함)에 의해 확인되나 회사에서는 보관기간이 2년이고 감독기관의 확인이 끝나면 폐기하였다고 주장.
⇒ 통상 사고조사, 퇴직금산정 민원, 임금협정 등의 근거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임.
⇒ 조사시 타코미터에 의한 수입금액이 확인될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인건비로 손금에 산입하나 업계의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여전히 정액사납금만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신고하고 있는 실정임.
○ 기사부담 유류비의 변칙회계처리로 부당공제 및 손금산입 사례
- 택시회사는 정액사납금제도를 실시하면서 기사부담분 유류비에 대해 전액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에 산입받기 위해 회사부담 유류비를 초과하는 평균액을 산정(통상 10ℓ~15ℓ)하여 그 유류비에 해당하는 가액을 사납액에 추가하여 받고 이를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변칙적 회계처리를 통해 제세 탈루.
⇒ 이는 회사의 수입금액에 대응되지 않는 사실상 기사가 부담한 유류비를 공제 및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유류비 초과액만큼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유류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매입세액 부당공제 및 손금불산입 대상임.
□ 관련 해석사례
○ 택시기사가 초과운행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부담한 연료비를 택시회사 명의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포함시킨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조심2009중0227, 2009.3.17).
○ 택시회사 기사들이 개인적으로 부담한 연료비는 매입세액 및 손금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의정부지원 2009구합1483, 2009.9.22).
○ 택시운송수입금액 중 일부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입금되지 않고 택시기사가 직접 사용하더라도 동 금액은 택시운송용역의 대가로서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부가가치세과-1733, 2009.12.11).
○ 수정신고 또는 과세관청이 결정·경정을 하는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납부할세액에서 택시경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해당 사업자는 그 경감세액을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날 또는 결정·경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부가가치세과-1799, 2009.12.11).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4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0% 경감세액과 건설교통부로부터 교부받는 유가보조금의 경우에 같은 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대상소득의 범위에 해당됨(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3, 200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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