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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골프회원권 보유자 체납처분 어떻게 하나
[사례] 골프회원권 보유자 체납처분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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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9.2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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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밝힌 골프회원권 체납처분 사례에 따르면 골프회원권을 압류하자 즉시 현금납부하는 등 충분한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가 대부분이었다.

실제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A의 경우 세무조사 결과 임대수입을 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2007년 4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63백만원을 경정고지했으나 세금 전액을 체납했다.

A는 임대료 수익을 받지 못해 납부할 여력이 없다는 주장만을 반복하며 체납처분을 회피했는데, 소유 부동산 또한 이미 은행 대출금 등 선순위 채권이 과다해 공매의 실익이 없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A가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안성 소재 기준시가 5100만원의 골프회원권 및 전북 무주 소재 기준시가 7800만원 등 골프회원권 2구좌를 확인하고 압류했다.

그러자 A는 압류통지서를 수령한 당일 세무서를 방문해 관련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했다.

가요주점을 운영하는 B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종합소득세 등 18건 7백만원의 고지세액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경우다.

B의 재산을 D/B 조회 후 소유 부동산을 확인하고 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한 후 압류했으나 이미 선순위 채권이 과다해 공매의 실익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체납자 B는 사업부진을 이유로 체납세금 납부를 거부하고, 세무서 담당자의 연락을 계속 기피했다.

이에 체납자 B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골프회원권(전북 임실 소재 기준시가 81백만원)을 즉시 압류 통지하고 재차 현금 납부를 독려했으나 여전히 체납자가 연락을 기피함에 따라 체납자의 골프회원권은 현재 관련 절차에 따라 공매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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