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 386건, 패소율 15.7%…예산의 두배 이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0일 2007년도 국세청 세입세출결산을 검토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이 국세소송의 패소로 인해 지출한 비용은 모두 16억300만원이었다.
이같은 국세청의 패소 비용은 변호사 비용과 감정료, 인지대 등의 비용과 지연이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예산액 6억3100만원의 배를 넘는 것이다.
지난해 국세청이 패소한 소송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합쳐 모두 368건이었으며, 패소율은 15.7%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또 지난해 변호사 수수료와 고문 변호사 수당 등 소송수행 관련 비용으로 지출한 비용은 12억2300만원, 승소 포상금으로는 5억82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세청의 세금소송 패소율은 2000년 9.9%에서 2004년 13.6%, 2006년에는 13.5%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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