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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이사 입증 안되면,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불가피”
“종이이사 입증 안되면,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불가피”
  • 김현정
  • 승인 2013.08.3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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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 “구체적, 객관적 입증자료 제출 확인 돼야 면제 가능” 심판청구 기각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종이 이사에 불과하다는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입증이 안 되면 체납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면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구인 A씨는 체납법인 B를 설립할 당시 납입자본금의 총액에서 A씨의 지분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능력이 없었고, 경영에 관여하지도 않은, 등재상 이사에 불과하다는 이유를 들어 A씨에게 부과한 체납세액 납부 통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27일 조세심판원(조심2013광2706)은 “청구인이 전업주부여서 자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인 설립당시의 단순 사실일 뿐, 자기 의사결정권이 있는 청구인이 법인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이사로 등재돼 있으며, 납세의무설립일 당시에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여전히 주주로 등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나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어 체납법인의 주주구성을 위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주주총회 회의록과 이사회 회의록 등)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계속해서 심판원은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르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는 과점주주로서 해당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로 제 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고 규정돼 있다”고 확인했다.

심판원은 또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돼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심판원은 “청구인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3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과점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단하면서 기각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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