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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추석 앞두고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김현정
  • 승인 2013.08.3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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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여행·추석선물세트·묘지관리대행서비스 등 분야 ‘유의’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대량의 추석 선물 관련 피해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30일 공정위는 “추석명절이 다가오면서 택배, 여행, 추석선물세트, 묘지관리대행서비스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앞서 밝힌 분야에 대해 소비자 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등을 통해 접수된 소비자피해 사례와 함께 유의사항을 널리 알림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토록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명절 기간 이용이 많은 선물 배송 및 재수 음식 주문, 해외여행 이용 관련 피해예방을 위해 몇 가지 소비자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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