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농특세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0월중 공포 시행 예정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수도
권 내 건물ㆍ부지를 매입할 경우 농어촌특별세(농특세)가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농특세법시행령 개정령안을 29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가 10
월 중 공포하기로 했다.
농특세는 부동산 취득세액에 대해선 10%를,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는 감면액에 대해 20%
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건물ㆍ부
지를 매입할 때 취득세에 대해선 100%를 감면하고 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한 부동산의 잔금 납부일
(올해 10월말)에 과세할 예정이던 농특세부터 면제된다.
정부는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수도권 소재 149개 공공기관을 10개 혁신도시로 이전
중이다. 이에 따른 건물ㆍ부지 매각대금은 '혁신도시특별회계'에 충당돼 건설투자 및 지
방이전 비용으로 전액 활용되고 있다.
8월 현재 매각대상 부동산 119건 가운데 62건이 매각됐다. 이 중 40건은 기업에서 일반
매입했고, 22건은 한국농어촌공사ㆍ한국자산관리공사ㆍ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들였다.
이들 기관은 기업 등에 매각되지 않은 부동산 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으로 일시
매입했다가 국토부의 활용계획에 따라 매입한 부동산을 실수요자에게 재매각하게 된다.
재매각 시 취득세ㆍ농특세는 정상적으로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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