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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내 원형보전 임야 종부세’ 위헌심판 제청
‘골프장 내 원형보전 임야 종부세’ 위헌심판 제청
  • jcy
  • 승인 2008.09.29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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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행정2부, 별도합산 과세대상 불명확
수원법원이 골프장 내 원형보전 임야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물리는 종부세법 조항이 애매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전광식 부장판사)는 경기도 성남시에 서울 골프장을 운영하는 경원건설이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부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종부세법 11조의 ‘별도합산 과세대상’ 조항이 불명확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 위헌심판제청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2월 개정되기 전 기존 지방세법 조항 중 ‘별도합산 과세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부분’은 어떠한 토지를 대상으로 구분하는지 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은 채 불명확하고 포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상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경원건설측의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 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반될 뿐 아니라 이주과세 또는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에 해당돼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은 시행령 규정에 해당돼 위헌제청 대상이 아닌데다 그 위헌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원건설은 2006년 골프장 부지 중 원형보전 임야가 종부세 부과 대상에 해당돼 페어웨이(잔디구역)보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자 세무서에 종부세액 경정청구를 냈다가 거부당했다.

이에 경원건설은 세무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종부세법 11조와 이 조항의 근거가 되는 지방세법 제182조 1항에 대해 위헌제청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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