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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신용카드 국세납부 실시
10월 1일부터 신용카드 국세납부 실시
  • jcy
  • 승인 2008.09.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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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세무서 어디서나 납부 가능…인터넷 납부 가능
국세청은 오는 10월 1일부터 개인납세자가 납부하는 200만원 이하의 국세에 대해 ‘신용카드 국세납부제도’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납세자의 세금납부 편의 제고 차원에서 도입되는 ‘신용카드 국세납부제도’는 10월 1일 이후 신고․고지되는 개인납부분(법인제외)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부세, 주세, 개별소비세에 대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2월 종부세 납부 때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납부대상 총국세액은 지난해 기준으로 약 5조원이다.

신용카드 국세납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일시적인 자금부족 때문에 세금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영세사업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납부를 통해 체납에 따른 각종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된다.

또 관급공사대금 수령을 위해 납세증명서가 필요한 체납자는 신용카드로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세금을 납부하고 즉시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사대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를 통한 국세납부 방법으로는 전국 세무관서를 방문해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국세납부를 할 수 있으며, 사무실이나 안방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보다 편리하게 신용카드 납부를 할 수도 있다.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과 관계없이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 납부시에는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결제원의 홈페이지(www.cardrotax.or.kr)를 이용하면 된다.

신용카드회사는 비씨, 삼성, 현대, 롯데 등 주요 카드사가 대부분 신용카드 국세납부에 참여해 납세자 이용시 불편이 없도록 했다.

신용카드 국세납부에 대한 문의사항은 금융결제원 신용카드 국세납부 홈페이지(www.cardrotax.or.kr) 및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상담전화 1577-5500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정이종 징세과장은 “납부대행수수료는 납부금액의 1.5%로, 납세자가 최소한의 부담으로 세금을 신용카드 납부하는 것이 체납시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또 “신용카드 국세납부제도는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영세사업자의 납부편의 제고 뿐 아니라 향후 국세납부대행기관 시스템을 통해 벌금, 공과금, 사회보험, 등록금 등이 수납될 경우 일원화된 시스템 이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감소 및 국민편의 제고효과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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