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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사건…국세청이 보고 있다
CJ사건…국세청이 보고 있다
  • 승인 2008.09.2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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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자산이냐 비자금이냐에 초점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납부 여부도 관심상황

모 그룹 총수의 개인자금 170억원을 관리하던 자금담당 직원이 조직폭력배에게 투자명목으로 그 돈을 맡겼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살인을 청부한 사건이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사건의 핵심은 CJ그룹으로 밝혀지고 있다. 재계는 이 사건의 검찰조사 추이를 지켜보면서 국세청 동향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사건이 재벌그룹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국세청 역시도 내부시스템을 가동하여 CJ관련 파일을 전반적으로 스크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단 자금조성을 어떻게 했느냐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속재산이라면 상속세 누락여부 등 확인작업이 가능하다. 또 비자금은 회사자금 유출여부에 대해 파일에 의해 우선 내사할 수 있을 것이다.

차명계좌의 경우에는 금융계좌는 차명의 경우도 관리하고 있는 본인소유로 간주한다. 이 경우 금융실명법 위반은 국세청 외 소관이다. 다만 국세청입장에서는 금융소득 (연 4000만원)에 대한 소득세 탈루 여부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특히, 이 사건에서 자금조성출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세정가는 상식적으로 돈이 나올 수 있는 자금원을 3가지로 압축하고 있다. 첫째, 정당한 자금은 예를 들어 배당금이라든지 근로나 사업소득으로 나오는 경우가 정당한 방법이다.

둘째, 비자금 조성 여부다. 대체로 비자금은 회사돈을 유출하거나 비정상적인 회계처리로 자금을 형성할 수 있다. 셋째, 선친이나 주위사람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금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금이 170억인 거액인 경우 차명계좌의 확률은 거의 없다는 것이 재계의 시각이다. 만약 비자금이라면 여러문제가 나온다. 회사공금유용, 매출누락, 경비처리 등의 부정회계처리등 세금문제가 파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국세청관계자 ‘모르쇠’ 일관
이번 사건에 대해 국세청 관계과는 전혀 아는 사실이 없다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그만큼 이 사안의 중대성에 신중을 기하고 있음이다. CJ그룹의 관계자는 170억원의 출처에 대해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차명주식을 관리해온 개인재산으로 국세청에 관련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 임직원 명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제의 대기업 회장은 CJ그룹 이재현 회장이다. 경찰은 CJ그룹 전 재무팀 부장인 이모씨에 대해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에 대한 영장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으나 살인미수에 가담한 조직폭력배 박모씨 등 4명은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져 구속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5년 6월부터 이 회장의 개인자금을 운용·관리해오다 사채업과 사설 경마 등에 투자해 거액의 이자를 챙겨주겠다는 박씨의 꼬임에 넘어가 2006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170억 원을 빌려줬다가 이 가운데 70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자금 회수가 다급해진 이씨는 지난해 5월 다른 조직폭력배 정모씨에게 착수금 3천만 원을 주고 박씨를 살해해 줄 것을 부탁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그러나 박씨가 살인에 실패하자 이씨는 또 다른 조직폭력배 윤모씨에게 3억 원을 주고 다시 살인을 청부했으나 역시 실패했다. 이후 정씨와 윤씨는 이씨를 상대로 살인청부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 11억8천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가 관리한 자금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박씨에게 빌려준 돈이 170억 원인 점을 미뤄볼 때 200억 원을 훨씬 웃돌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씨가 관리한 자금은 모두 400억 원이 웃도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돈이 수십개의 차명계좌 통해 관리돼와
주목할 부분은 이 돈이 수십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돼 왔다는 사실이다. CJ그룹은 문제가 확산되자 "이 회장이 선대로부터 개인적으로 상속받은 차명주식으로 회삿돈이나 비자금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회사 대주주의 경우 증권거래법에 공시의무가 있어 회사 차원에서 대주주의 관련 자금을 관리했던 것일 뿐"이라는 이야기다. CJ그룹은 전체 차명계좌의 전체 규모나 구체적인 출처는 밝히지 않았다.

이 회장은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장손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와는 사촌 사이다. 삼성그룹 비자금의 꼬리가 이 사건에서도 발견되는 셈인데 CJ그룹은 경찰 수사가 확산되자 지난 8월 뒤늦게 이 차명자산을 세무서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미 2007년 12월 말일경 00회사 자금관리자가 투자명목으로 회사자금 150억원을 건넸다가 회수치 못하자 폭력배에게 살인을 청부, 미수에 그쳤다는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강남서에서 미검으로 미제 편철한 강남구 청담동 노상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퍽치기 강도상해 사건 수사기록이 본건 첩보 내용과 일치됨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경찰은 2008년 3월부터 7월까지 광범위한 금융계좌 압수수색으로 피의자 사이에 오고간 자금흐름 파악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였다.

한편, 본건과 관련된 회사자금에 대해 CJ측에서는 선대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개인재산을 차명계좌로 관리해온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경찰은 회사로부터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조성 경위 등에 대해 현재 수사가 진행중에 있다.

세간의 이목을 끌기에 부족함이 없는 엽기적 사건이다. 하지만 경찰 수사에 아직 미진한 부분이 적잖은 게 사실이다. 법원이 그제 폭력배 3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도 이씨의 영장은 “살인교사 동기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한 것이 이를 반증한다. 이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데다 채무자를 살해하면 영영 돈을 받을 수 없다는 상식적 판단에 비춰봐도 경찰이 밝힌 범행 동기가 석연찮아 정밀한 보강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이것 말고도 200억 내지 많게는 400억원대로 알려진 이 회장 개인자금이 어떤 돈이고 어떻게 운용돼 왔는지도 철저히 밝혀내야 할 부분이다. CJ 측은 “선대 회장에게서 상속받은 자금”이라며 회삿돈을 빼낸 비자금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CJ 해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도 차명계좌로 관리하고 이자 소득 등을 내지 않았으니 금융실명제법 위반과 조세포탈 사범에 해당한다.

삼성 비자금 특검으로 이건희 회장이 상속재산을 차명 관리한 것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CJ 이 회장은 똑같은 행위를 하고도 쉬쉬하고 넘어가려다 경찰 수사로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지난달 세무당국에 신고했다고 한다.

이 회장 모르게 거액이 박씨에게 투자됐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자금 성격과 규모, 운용에 이 회장 관여 여부 등 사건 실체를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선 국세청도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 KTF 사장이 기기묘묘한 방법으로 납품업체로부터 24억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사건이 온 국민의 화제가 되고 있다. 부인·처남·누이 등 전 가족이 등장하는 가족범죄형 뇌물사건이다. 부인은 뇌물로 받은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는 일을 맡고 처남들은 납품업체를 찾아가 손을 벌리고 누이는 납품업체에서 아예 생활비를 받아써온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회사 안팎에서 인격자라는 소리를 들어온 사람이 벌인 일이다. 공직자와 사회지도층 비리를 적발하기 위한 정부 합동수사팀이 오는 11월 대검찰청에 설치된다.

공직자와 기업인의 뇌물죄에 대해선 징역형 외에 벌금을 뇌물액의 최대 5배까지 함께 물릴 수 있도록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개정하겠다고도 한다.
주요취재처 : 국세청 조사국 세원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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