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14:15 (일)
관세청, 수출입 안전관리시범업체와 MOU체결
관세청, 수출입 안전관리시범업체와 MOU체결
  • jcy
  • 승인 2008.10.01 08: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개 업체 선정, 각종 혜택 우선 부여
수출입업체 중 (주)삼성전자,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주), (주)코오롱(유화)등이 관세청의 우수공인 AEO제도 시범적용 대상자에 올랐다.

관세청은 2009년 예정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이와 같은 시범사업 참여업체들과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1일 밝혔다.

수술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이하 AEO)제도란 관세청이 수출입 물류공급망 당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수준과 법류준수도 등을 평가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이를 공인하는 것으로 미국, EU, 싱가폴, 일본, 뉴질랜드 등 여러 선진국가에서 시행 또는 도입중에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공인된 업체는 국내 뿐만 아니라 향후 국가간 상호협정을 통해 무역상대국가에서도 검사생략 등 통관상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수출경쟁력 제고와 비즈니스 기반을 유리하게 전개 할 수 있다.

이번 MOU체결식에는 모두 59개 참여 신청업체 중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선정된 11개 업체가 참여해 상호 시범사업 양해각서 교환 및 시범적용 사업의 의의와 내용, 참여업체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양해각서에는 각 시범업체가 AEO지정을 받기 위해 물류 보안 등 준수해야 할 사항 및 협력사항과 관세청이 시범사업자를 위해 제공해야 할 서비스와 역할이 담겨있다.

이번 사업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실제 AEO인증신청 접수에서 컨설팅, SA(Self-Assessment자기평가), 서면심사, 현장실사, 인증서 발급까지 일련의 운영절차가 이루어진다.

서면심사는 관세청이 정한 인증기준에 의해 이루어지며 현장실사는 국내외 물류보안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함께 수행하게 된다.

또 참여업체에게는 외부전문가가 심사 및 인증절차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체계적으로 컨설팅 할 예정이며 참여 후 AEO인증을 받는 업체에 대해서는 통관편의 제공 등 각종 혜택을 우선적으로 부여 할 예정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