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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포스코·현대중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
롯데·포스코·현대중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
  • 김현정
  • 승인 2013.09.0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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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집단 17개사 위반행위 확인 과징금 ‘철퇴’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위반한 롯데, 포스코, 현대중공업 등 3개 기업집단에 과징금 6억 6천만원이 부과됐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 4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3년 동안 롯데, 포스코, 현대중공업 등 3개 기업집단 소속 38개 계열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여부 점검을 실시한 결과 17개사 25건의 위반행위를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규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자본총계)의 5% 또는 50억 원 이상의 대규모내부거래(▲자금 ▲자산 ▲유가증권 ▲상품·용역 등)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한다.

또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7조의8 제4항 및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의하면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는 거래의 목적 및 대상, 거래의 상대방, 거래금액 등 주요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롯데 4억 4705만원·포스코 1억 4650만원·현대중공업 7168만원 과징금

공정위는 “점검결과 17개사 25건의 공시의무 위반사항을 확인했다”며 “기업집단별로 보면 롯데 6개사 11건, 현대중공업 6개사 8건, 포스코 5개사 6건이었다. 공시위반 유형별로는 미의결·미공시 13건, 주요내용 누락 7건, 미공시 3거, 지연공시 2건이었다”고 밝혔다.

거래 유형별로는 유가증권 10건, 상품·용역 8건, 자산 5건, 자금2건이었다.

공정위는 “공시위반 행위에 대해 총 6억 652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기업집단별로는 롯데 4억 4705만 원, 포스코 1억 4650만 원, 현대중공업 7168만 원”이라고 밝혔다.

롯데의 과태료가 타 기업집단의 위번건수와 비례해 특히 많은 이유는 상대적으로 과태료 금액이 큰 미의결·미공시(기본금액 7000만원)가 9건(포스코 1건, 현대중공업 3건) 및 미공시(기본금액 5000만원)가 2건으로 가장 많은 데 기인한 것이다.

공정위는 “점검결과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회사 중 비상장회사의 비율이 88%이며, 전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 중에 비상장회사의 일반비율이 92%로 높게 나타났다”며 “비상장회사들의 경우 공시담당 인력부족, 업무 미숙지 등으로 인해 공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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