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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매입 위탁거래 증빙자료 없을때 부가세 과표액?
물품매입 위탁거래 증빙자료 없을때 부가세 과표액?
  • 김현정
  • 승인 2013.09.0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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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받은 물품대금 전액이 부가기준에 해당' 판결

부가가치세 부과 기준인 물품매입위탁 거래와 관련해 위탁거래 증빙자료가 없으면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받은 금액 전액이 부가가치세 부가 기준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5일 조세심판원은(조심2012중4377)은 고금(古金)위탁판매와 관련된 수탁자에 대한 부가세 부과 처분 판결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청구인은 귀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최모씨와 고금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고금을 매입해 최모씨에게 인도한 후 물품 대금을 지급받았다.

청구인은 과세표준금액 신청으로 고금매입대금의 1%에 해당하는 매입수탁수수료를 신청했지만, 관할세무서장은 이를 매출누락금액으로 판단하여 위탁자로부터 청구인이 받은 금액 전부를 부가세 과세 표준금액으로 판단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했다. 청구인은 위탁자 최모씨로부터 고금의 매입대리를 수탁 받았다는 내용으로 ‘물품매입 대리상계약서’를 체결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사전에 최모씨로부터 고금을 매입하기 위한 선수금을 송금 받고 금을 매입한 후 고금매입액과 매입수탁수수료를 정산한 후 위탁자에게 고금을 인계해주었다며 부가세 과세표준액은 고금매입대금의 1%라고 주장했다.

심판원은 “청구인이 위탁자에게 고금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고금을 위탁판매하여 수수료 상당액만 매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탁자에 대한 조사청의 개인조사종결보고서상으로 위탁자가 무자료 도소매상으로 확인됐고, 청구인과 위탁자가 위수탁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원은 “청구인이 위탁판매의 증빙으로 제출한 물품매입 대리상계약서는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없고, 청구인이 과세전 적부심 단계에서 서명날인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물품 매입 대리상에서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심판원은 “거래명세표 및 고금매입대장은 청구인이 일반인으로부터 고금을 매입하였고 위탁자에게 고금을 판매하였다는 사실만 나타날 뿐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빙자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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