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철 의원, 수도권만 감세 '강부자 정권'입증
원세훈 장관, 재산세 서민위한 경감 방안 마련
원세훈 장관, 재산세 서민위한 경감 방안 마련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희철의원은 7일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모든 주택 중 6억원 초과주택은 2.5%밖에 안되고, 그 중 특정지역에 몰려있는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감세를 추진하는 것은 ‘강부자 정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6억원 초과 주택 2/3는 대부분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분당에 몰려있다”면서 “이러한 수도권 지역으로만 감세혜택이 주어지고 모든 국민에게는 재산세 폭탄이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6억원 초과 주택의 재산세 부담 상한을 50%에서 25%로 낮추기로 했는데 97.5%가 넘는 6억원 이하 주택은 그대로 둔 채 6억원 초과 주택만 50%에서 25%로 낮추는 것은 2%의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종부세 개편방안에서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으로 공시가격의 80%수준, 재산세도 공정시장가액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로 전환하되 종부세 일부를 재산세율 인상 등을 통해 지자체 세원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따라서 “국세로 세입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부동산교부세로 지원되지만, 재산세는 시군구세로 부자 시군구일수록 세입이 많아 지역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세훈 행안부 장관은 이에 대해 “종부세 폐지 전제하에 재산세율 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일반 주택이 아닌 종부세 대상 주택에 대한 누진부분에서 재산세가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또 “종부세는 2%를 위한 것이 아닌 종부세가 담세율 초과한 과도한 세금이기 때문에 개편했다”고 설명 “재산세를 서민위해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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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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