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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국감] 지자체 69곳 6억이상 주택 無
[행안부 국감] 지자체 69곳 6억이상 주택 無
  • jcy
  • 승인 2008.10.0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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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 의원, 수도권만 감세 '강부자 정권'입증

원세훈 장관, 재산세 서민위한 경감 방안 마련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 6억원 초과주택이 하나도 없는 곳이 69곳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초자치단체 중 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희철의원은 7일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모든 주택 중 6억원 초과주택은 2.5%밖에 안되고, 그 중 특정지역에 몰려있는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감세를 추진하는 것은 ‘강부자 정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6억원 초과 주택 2/3는 대부분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분당에 몰려있다”면서 “이러한 수도권 지역으로만 감세혜택이 주어지고 모든 국민에게는 재산세 폭탄이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6억원 초과 주택의 재산세 부담 상한을 50%에서 25%로 낮추기로 했는데 97.5%가 넘는 6억원 이하 주택은 그대로 둔 채 6억원 초과 주택만 50%에서 25%로 낮추는 것은 2%의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종부세 개편방안에서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으로 공시가격의 80%수준, 재산세도 공정시장가액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로 전환하되 종부세 일부를 재산세율 인상 등을 통해 지자체 세원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따라서 “국세로 세입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부동산교부세로 지원되지만, 재산세는 시군구세로 부자 시군구일수록 세입이 많아 지역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세훈 행안부 장관은 이에 대해 “종부세 폐지 전제하에 재산세율 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일반 주택이 아닌 종부세 대상 주택에 대한 누진부분에서 재산세가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또 “종부세는 2%를 위한 것이 아닌 종부세가 담세율 초과한 과도한 세금이기 때문에 개편했다”고 설명 “재산세를 서민위해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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