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고위간부의 음주행위를 둘러싼 허위보고 체계를 문제삼아 직위해제라는 초강경수를 둬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2일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청내 고공단 가운데 불법 외환거래를 통한 역외탈세 차단 등 핵심업무를 진두지휘해온 심 모 국장을 전격 직위해제 했으며, 상급자의 잘못을 감싸는데 급급했던 하급자까지 보직 해임하는 등 강경처분을 단행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011년 신설된 관세청 초대 FTA집행기획관에 발탁되기도 했던 심 모 국장은 관세청 개청이래 고위공무원 국장급으로는 처음으로 ‘직위해제’되는 불명예를 안게됐다.
추석기간을 맞아 밀수특별단속 등의 중요역할을 수행중이었던 심 모 국장은 지난주 외부기관과의 업무회의 때 음주상태로 늦게 참석하는 등 고위공직자로서의 업무태도 해이는 물론 불미스런 언행으로 관세청의 대외적 위상을 크게 실추시켰다는 것.
또한 해당 국 실무자는 감사관실로부터 음주확인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때 '음주 사실이 없다'고 허위보고를 하는 등 잘못된 동료애로 조직내 업무기강을 흐트렸다는 이유로 사건 당사자인 심 모 국장과 함께 직위 해제돼 본부대기 발령 조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장급에 대한 직위해제는 개청 이래 유례를 찾기 힘들만큼 이례적인 사건”이라며, “공직기강과 청렴의지를 모범적으로 이행해야 할 고공단에서 물의가 발생한데 대해 백운찬 청장이 평소 천명해온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주의나 경고조치 없이 곧바로 보직을 박탈하는 초강경 대응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