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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0.07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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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7일 국정감사를 열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대부분 종부세 완화에 따른 재산세 증가 우려, 부동산 교부세 감소분에 대한 구체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의원들은 질의했다.




"교부세 감소분 대안없어"
최규식 의원, 종부세 개편안 철회 촉구

기획재정부와 행안부가 부동산 교부세 감소분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이 드러났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규식 의원은 부동산 교부세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보전 마련을 촉구했다.
최규식 의원은 "지난 10월 1일 종부세 개편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국제회의실(604호)에서 기획재정부 예산국장,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과 16개 시도 기획관리실장이 참여해 종부세 개편 관련 회의가 있었다"면서 "당시 회의에 참여한 전북도청의 자료는 지방재정 감소분에 대한 보전 방안에 대해 이 정부가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 참가한 기획재정부는 감소분 보전방안에 대해 “부동산 교부세 감소분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보전대책 없다”고 밝혔으며, 행정안전부는 “종부세 경감에 따른 재산세 세율인상 계획 없으며, 부동산 교부세 감소 보전대책 마련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나 구체적 방안 없음”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정책의 기본 중의 기본은 ‘반작용의 대처’이며 이는 상식인데,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종부세 개편안은 지방재정 감소에 대한 대처가 전혀 없는 '무대책·몰상식'한 정책”이라며, “리만(이명박-강만수)브라더스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원세훈 장관을 16개 시도에서 과연 행안부 장관으로 보겠는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최 의원은 “무대책, 몰상식의 종부세 개편안을 즉각 철회하도록 이명박 대통령과 강만수 장관 등에게 강력하게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지자체 지방세 과오납 심각
최규식 의원, 세금 환부에 효율적 방안 모색 시급

지난 한해 16개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이 내지 않아도 될 세금 5325억원을 더 걷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가 민주당 최규식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지방세 과오납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걷어들인 세금이 2003년 2556억원에서 2007년 5325억원으로 2배 이상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이중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세금을 정정하거나 납세자가 세금이 과하게 부과됐다고 불복해 되돌려 받은 세금이 1383억이나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과다하게 부과한 세금 중 납세자가 돌려받지 못한 세금(미 환부금)도 2008년 한해만 7월 기준 170억에 이른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미환부 세금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자체가 과오납 세금을 돌려주는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면서 “국세의 경우 국세청이 세금 납부계좌로 나오납 세금을 돌려주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납세자의 피해가 없도록 세금 환부에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자체 69곳 6억이상 주택 無
김희철 의원, 수도권만 감세 '강부자 정권'입증
원세훈 장관, 재산세 서민위한 경감 방안 마련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 6억원 초과주택이 하나도 없는 곳이 69곳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초자치단체 중 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희철의원은 7일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모든 주택 중 6억원 초과주택은 2.5%밖에 안되고, 그 중 특정지역에 몰려있는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감세를 추진하는 것은 ‘강부자 정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6억원 초과 주택 2/3는 대부분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분당에 몰려있다”면서 “이러한 수도권 지역으로만 감세혜택이 주어지고 모든 국민에게는 재산세 폭탄이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6억원 초과 주택의 재산세 부담 상한을 50%에서 25%로 낮추기로 했는데 97.5%가 넘는 6억원 이하 주택은 그대로 둔 채 6억원 초과 주택만 50%에서 25%로 낮추는 것은 2%의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종부세 개편방안에서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으로 공시가격의 80%수준, 재산세도 공정시장가액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로 전환하되 종부세 일부를 재산세율 인상 등을 통해 지자체 세원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따라서 “국세로 세입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부동산교부세로 지원되지만, 재산세는 시군구세로 부자 시군구일수록 세입이 많아 지역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세훈 행안부 장관은 이에 대해 “종부세 폐지 전제하에 재산세율 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일반 주택이 아닌 종부세 대상 주택에 대한 누진부분에서 재산세가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또 “종부세는 2%를 위한 것이 아닌 종부세가 담세율 초과한 과도한 세금이기 때문에 개편했다”고 설명 “재산세를 서민위해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방세 위택스 ‘이용률 저조’
유정현 의원, 납세편의 제고 방안 촉구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 ‘위택스’가 지자체 전자납부시스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이용률도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은 7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지방세 전자납부 시스템인 위택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납세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행안부가 유정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위택스는 2006년 서비스 구축을 위해 41억원이 투입됐고, 지난해와 올해는 운영·유지보수를 위해 24억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됐다.
반면 서울시와 부산, 인천, 울산에서 운영 중인 지방세납부 시스템인 ‘이택스’는 초기 개발비용 외에는 별도의 예산집행 없이 시금고가 도맡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택스는 현재 가입자가 83만명인데 반해 위택스 가입자는 16만명에 그치고 있어 1년간 이용률이 납부금액 기준 8%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위택스는 2005년 시스템 개발 당시 기존 지자체 서비스와의 업무협조 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 예산 절감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행안부의 위택스는 서울시 등이 운영 중인 이택스에 비교해 납세편의 서비스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위택스는 이용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어 있고, 납부방법도 신용카드 3개 뿐이다. 홈페이지에도 납무안내나 바로가기 서비스가 없다.
반면 서울시 이택스는 24시간 이용이 가능하고, 납부방법도 5개 신용카드외에 휴대폰 결제, 가상계좌 납부도 가능하다.
행안부는 뒤늦게 각 지자체에 위택스로의 서비스 통합을 지시했으나 지자체는 자체 시스템보다 서비스 수준이 낮은 위택스로의 통합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정현 의원은 "행안부는 각 지자체와의 지방세 납부시스템 통합 뿐 아니라 지방세 납세율을 높이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서 전자납부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며 "서울시를 설특해 합리적인 시스템 연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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