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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직원들 기업체 강연 나가지 말라!”
“공정위 직원들 기업체 강연 나가지 말라!”
  • 김현정
  • 승인 2013.09.0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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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위원장, “강연료 수수 등으로 괜한 구설수에 휘말리지 말라!” 단속령

공정거래위원 직원들에게 기업체 외부 강연 금지령이 떨어졌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직원들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기업체 외부강연 금지령을 내린 것.

5일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직원들 누구도 예외 없이 특정 기업 출강을 하면 안된다는 지시가 내렸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해 조사 중인 기업에는 조사와 무관한 부서의 직원이라도 해당 기업에 강연을 나갈 수 없도록 내부 규정을 만들었는데 이번에 노 위원장이 아예 기업체 강연 자체를 금지해버린 것이다.

공정위는 기업의 각종 불공정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칼날’을 쥐고 있는 기관의 특성상 기업들의 강연 요청이 잦다.

특히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국장급이나 과장급들에게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 해설 요청이 많이 들어온 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 위원장이 직원들에게 기업 강연을 중단시킨 것은 구설수에 휘말릴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고자 하는 의지가 표출된 것이라는 관측이다.

부적절한 청탁 혹은 교통비, 강연료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는데 대한 염려에서다.

이러한 노 위원장의 지침에 공정위 일각에서는 “취지는 이해 가지만 외부와의 소통을 차단해 눈과 귀를 가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개별 기업이 아닌 경제 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요청하는 강연은 계속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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