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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김현정
  • 승인 2013.09.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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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부당특약 금지유형·벌과금 등 구체적 기준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부당특약의 구체적 유형 등을 마련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오는 10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6일 공정위는 “부당특약의 구체적인 유형, 건설하도급 지급보증관련 지급보증 의무사유, 대물변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절차 등을 규정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확정하고 9월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금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7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8월 13일 공포돼 내년 2월 14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부당특약 금지규정 등을 새로 마련한 개정 하도급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금지되는 부당특약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개정한 제6조의 2항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련 절차를 보완한 개정안 제8조 ▲보증금 지급의무 사유관련 개정안 제8조 제5항 ▲불가피한 보증금 지급보류 사유 관련 개정안 제8조 제3항▲보증금 지급보류기간 관련 개정안이다.

수급사업자 하도급거래시 고충 사항 취합·정리

금지되는 부당특약의 유형을 마련한 개정안 제6조의2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정하도급법제3조의4에서 금지되는 부당특약 유형을 일부 정하고, 시행령에서 추가적으로 부당특약 유형을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금번 개정안에 그 유형을 마련했다.

또 금지되는 특약유형은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거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을 취합 ·정리해 마련했다.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련 절차 보안 관련 개정하도급법 제13조의2 제3항에서는 보증기관의 보증금 지급의무사유를 정하면서 시행령에 추가적으로 지급의무사유를 정하도록 하고 있어 관련사항을 개정안에 반영했고, 일정기간 보증금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사유 및 그 기간을 시행령에 정하도록 하고 있어 관련사항을 개정안에 반영했다.

보증금 지급의무 사유 관련 개정안 제8조제5항에서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추진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와 원사업자가 지급받을 공사대금에 대한 제3채권자의 압류·가압류, 원사업자의 채권양도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유를 규정했다. 또 수급사업자에게 상환부담이 있는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후 미결제한 경우와 하도급대금으로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처리 된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2회 이상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최고를 받도록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제시했다.

불가피한 보증급 지급보류 사유를 제시한 개정안 제8조 제3항에는 보증기간 내 계약이행 여부가 불명확하여 자료보완이 필요한 경우와 지급하여야 할 기성금에 대해 당사자간 이견이 있는 경우를 규정했다.

보증금 지급보류기간·대물변제 관련 자료 제시 방법·절차 규정

보증금 지급보류기간을 제시한 개정안 제8조제4항에는 보증금 지급보류기간은 30일로 정하고, 수급사업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는 1차에 한하여 15일 연장 가능토록했다.

대물변제 방법·절차 등을 마련한 개정안 제9조의4에서는 대물변제 시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대물변제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지만, 개정 하도급법 제17조 제3항과 제3항에서 대물변제를 하기 전 관련 물품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면서 그 방법·절차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관련사항을 개정안에 마련토록 했다.

원사업자가 대물변제 전 제시해야 할 자료 관련 개정안 제9조의4 제1항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 등 공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물품의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공부의 등본과 공부가 없는 물품의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권리·의무관계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열거했다.

대물변제와 관련된 자료 제시의 방법·절차를 규정한 개정안 제9조의4 제2항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문서로 인쇄된 자료 또는 자기디스크 등에 전자적 파일형태로 된 자료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전달하는 방법과 수급사업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료가 포함된 전자적 파일을 보내는 방법을 명기했다.

대물변제와 관련된 자료제공 후 대물변제를 하기 전 소유권, 담보제공 등 중요한 사항이 변동된 경우(개정안 제9조의4 제3항)에는 변경된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불의의 타격을 입지 않도록 하였다. 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관련자료를 제공한 날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정한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작성·교부하고, 이를 보완하도록 규정했다(개정안 제9조의4제4항).

기타 부당특약 금지 및 대물변제 방법·절차 위반관련 과징금 부과기준과 관련해서는 부당특약 금지 위반은 80점, 대물변제 관련 절차 등 위반은 60점으로 위반행위 유형 부과점수 기준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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