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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기획심사 강화된다
관세청, 기획심사 강화된다
  • jcy
  • 승인 2008.10.1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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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중장기 관세행정 발전전략(WBC 2012)추진
   
 
 
수시심사 없애고 종합·기획심사로 전환 기업불편 해소
기업상담관 지정 운영·오류정정 기간 6개월까지 연장
200만원 이하 카드납부·납세자 권리 직권시정委도 신설


관세청은 지난주 세계 최고 관세행정 발전전략(WBC2012: World Best Customs)을 추진한다는 계획아래 2012년까지 수행할 5대분야, 67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번 관세청의 WBC 2012발전전략은 ‘신속한 통관 및 자율적 납세환경 조성’을 전제로 기업의 물류비용을 지원하고 철저한 관세 국경 관리를 통해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 관세청이 WBC 2012발전전략 가운데 기업관련 관세행정 추진방향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봤다. /편집자 주


▲허용석 관세청장은 지난 2일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무역협회 회장단 및 무역업계 대표 2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장기 관세행정 발전전략 'WBC 2012+'란 주제로 설명을 했다.

◇기업 자율심사 어떻게 추진되나?

관세청은 앞으로 중복심사로 인한 기업불편 해소를 위해 심사방식을 분야별 수시심사에서 종합심사와 기획심사 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또 내부통제가 잘 정비 돼 있는 성실기업은 종합심사 대상으로 해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반면 불성실 기업에 대해서는 기획심사를 실시 할 예정이다.

세액 뿐 아니라 외환, 원산지, 수출입요건 등 전반적인 통관적법성까지 심사범위를 확대해 심사 기능을 높여 나갈 전망이다.

특히 기획심사는 추징·처벌 위주의 법규준수 이행을 강제하되 동일 유형 오류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관세청이 지난해 거둬들인 기획심사세액은 1653억원으로 2006년 1230억에 비해 423억원 가량이 증가했다. 건수 역시 지난해는 811건, 2006년도에는 657건으로 154건 가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세청이 기획심사 건수를 늘려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

이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컨설팅 방식 종합심사제를 도입해 탈루적발·추징중심에서 원인분석과 문제점 개선으로 기업 스스로 법규준수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전환 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앞으로 불성실업체에 대한 법준수도 여부는 더욱 철저히 지키는 기획심사를 진행 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컨설팅 방식 종합심사제 도입으로 기업 시스템을 사전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실지심사 여부, 심사분야, 심사기간 등 심사방법과 절차를 차등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또 종합심사 결과에 따라 심사주기도 3~5년으로 차등화하고 최우수그룹은 현행 ‘아관파’(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수준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나가기로 했다.

관세청은 또 종합심사 대상업체와 상시교류 채널인 기업상담관을 지정·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수출입통관, 납세, 외환거래 등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업체 컨설팅을 추진하며 전담업체에 대한 정보수집 및 기업 이력전산을 관리하게 된다. 아울러 추징위주 건별심사를 자율정정이 가능한 보정제도로 전환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또 납세자가 가산세 없이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보정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할 방침이다. 특히 통관 후 6개월 내 보정신청을 하는 경우 세관장이 세액을 확정해주고, 확정된 통관 건은 재심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사후추징을 배제 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관장이 먼저 발견한 6개월 내 신고 건에 대한 오류도 업체에 통보해 기업의 자율적인 보정기회를 부여하게 된다.

◇`성실업체 납세우대 요건 통합 운영

관세청은 납세제도 개선 차원에서 개인 수입신고때 납부세액 200만원이하 금액에 대해 신용 카드 납부를 허용하고 향후 금액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또 성실업체에 대한 납세우대 요건을 통합 운영 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월별납부, 신용담보, 일괄정산제도 이용업체 지정요건을 통합, 공통 기준을 적용하고 갱신기간도 2년으로 통일해 나가기로 했다. 여기에다 개별제도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는 특별요건을 추가해 나갈 방침이다.

관세청은 또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직권시정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특히 하자있는 과세처분은 세관에서 차후 ‘책임성 논란’에 대한 염려 없이 과감히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직권시정 위원회(가칭)’를 신설·운용해 나갈 방침이다.

또 수정신고 가산세(10%)경감폭도 기간별로 재조정하고, 불성실 신고에 대한 가산세율은 10%에서 최대 40%까지 상향 조정 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은 품목분류 정보제공 활성화를 통한 납세자의 품목분류 이해를 높이기 위해 통합 품목분류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품목분류결정, 외국사례, 상품 D/B등 분류정보를 실시간 제공 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인터넷 품목분류 용어사전 개발로 납세자 품목분류 이해를 높이는데 주력해 나갈 예정이다.

관세청은 또 관세율표 해석 차이에 따른 품목분류분쟁 축소를 위해 국내주를 제정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주는 국제협약에 저촉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품목분류의 해석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 법률적 효력(국회심의)를 가지며 현재 6개 국내주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품목분류기준(16개)과 품목분류 변경고시(38개)를 현실성 있게 수정·보완하고 각각 1개로 통합해 나갈 방침이다.

수출물품 품목분류에 관한 국제분쟁업체도 지원한다. 관세청은 이에 수출물품의 품목분류 정당성 논리개발, WCO 질의·회신, HS위원회 상정, WTO 제소 등 다각적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관세청·국세청간 평가방법 조화

관세청은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심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관세청·국세청간 평가방법 조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관세청·국세청간 MOU체결, 공동조사, 정보교환을 통해 과세당국간 상반된 과세논리로 인한 다국적 기업의 애로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국세청 이전가격 사전승인제(APA)와 관세청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제(ACVA)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민관합동 T/F활성화 및 학술 컨퍼런스를 개최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에 대한 평가제도 및 운영을 개선해 나가고 이를 위해 신고가격을 인정하는 특수관계자간 거래유형을 확대 해 나갈 예정이다. 시가역산에 의한 평가 때는 공제요소인 이윤 및 일반경비의 기준이 되는 통상이윤 기준비율 공시제도를 폐지 할 계획이다. 또 개별신청기업 이윤 및 일반경비 비율 직접산출 방안도 마련 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관세평가 전담조직 및 전문 교육과정을 신설 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세·중소기업 대상 멘토행정도 전개 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전국세관에 종합심사 대상업체를 제외한 일반업체 지원 위한 Customs Mentor 지정 ▲조세전문가 고용이 어려운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과다납부한 세금 직권 반환 ▲일시적 자금경색을 겪는 기업에 대한 납기연장·분할납부를 적극 허용 ▲통관자문, FTA컨설팅으로 통관애로 해소 및 특혜수출을 활성화를 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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