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월 매출·매입 10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08.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사업자는 법인사업자 4만2000명, 개인사업자 5만2000명, 합계 9만4000명이다. 전년동기 예정신고대상사업자 7만3000명과 비교할 때 2만1000명이 증가했다.
이들 사업자들은 지난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08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환급 등으로 ’08.1기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된 사업자 ▲총괄납부사업자 및 사업자단위과세 승인을 받은 사업자 등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납부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며, 전자신고의 경우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전자납부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10시까지 가능하다.
신용카드의 경우 금융결제원(인터넷)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이용가능 카드는 비씨, 삼성, 현대, 롯데, 신한, KB, 외환, 씨티, 전북․광주․제주․수협은행 카드 등 12개다.
또한 전국 세무서에서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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