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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청, 9만4000명 사업자 부가세 안내
광주청, 9만4000명 사업자 부가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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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0.14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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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월 매출·매입 10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관련해 광주지방국세청은 대상 사업자 9만4000명에 대한 신고안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08.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사업자는 법인사업자 4만2000명, 개인사업자 5만2000명, 합계 9만4000명이다. 전년동기 예정신고대상사업자 7만3000명과 비교할 때 2만1000명이 증가했다.

이들 사업자들은 지난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08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환급 등으로 ’08.1기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된 사업자 ▲총괄납부사업자 및 사업자단위과세 승인을 받은 사업자 등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납부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며, 전자신고의 경우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전자납부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10시까지 가능하다.

신용카드의 경우 금융결제원(인터넷)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이용가능 카드는 비씨, 삼성, 현대, 롯데, 신한, KB, 외환, 씨티, 전북․광주․제주․수협은행 카드 등 12개다.

또한 전국 세무서에서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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