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감] "관련회계법인도 별도 검사 조치" 주문
이성남 의원은 “지난 10일 삼성화재 미지급 보험금 횡령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7월 1심에 비해 형량이 오히려 줄어든 결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3~4월, 삼성화재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다른 대형 손보사에 대해서도 미지급보험금 관련 내부통제시스템 부문검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결과 발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금감원이 일처리에 있어 투명하게 결과를 공개하고 법원 판결과는 별도로 주체적인 검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삼성화재 관련 소송 2심에서는 회계조작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 중 3억 2천만원 상당이 법인영업비로 사용됐기 때문에 무죄라고 선고됐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횡령죄는 아니더라도 회계법 또는 세법상 무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지난 99~2002년 사이 삼성화재 외부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에도 별도의 검사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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