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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비자금 사건 시간 끌며 검사 소홀" 지적
"삼성화재 비자금 사건 시간 끌며 검사 소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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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0.1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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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국감] "관련회계법인도 별도 검사 조치" 주문
17일, 금융감독원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성남 의원은 삼성화재 비자금 사건에 대해 금감원이 시간을 끌며 검사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성남 의원은 “지난 10일 삼성화재 미지급 보험금 횡령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7월 1심에 비해 형량이 오히려 줄어든 결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3~4월, 삼성화재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다른 대형 손보사에 대해서도 미지급보험금 관련 내부통제시스템 부문검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결과 발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금감원이 일처리에 있어 투명하게 결과를 공개하고 법원 판결과는 별도로 주체적인 검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삼성화재 관련 소송 2심에서는 회계조작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 중 3억 2천만원 상당이 법인영업비로 사용됐기 때문에 무죄라고 선고됐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횡령죄는 아니더라도 회계법 또는 세법상 무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지난 99~2002년 사이 삼성화재 외부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에도 별도의 검사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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