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올랐다고 공사대금 하도급업자에 증액 조정 늦춰'
공정거래위원회는 물가 상승을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올려 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 증액 조정을 늦춘 SK건설(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다만 공정위는 SK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줬다는 점을 고려해 과태료 등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SK건설은 경기도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제5공구 조성공사를 진행하면서 2010년 11월과 2011년 10월, 12월 등 세 차례에 걸쳐 발주자인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물가변동을 고려해 계약금액을 조정 받았다.
그러나 SK건설은 G토건 등 8개 수급사업자에겐 59~437일이 지나서야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하도급법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등 계약금액을 조정 받으면 30일 이내에 소급업자에게도 똑같이 줘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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