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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방해한 의류쇼핑몰에 과징금 폭탄
청약철회 방해한 의류쇼핑몰에 과징금 폭탄
  • 김현정
  • 승인 2013.09.11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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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9개 의류전문쇼핑몰 사업자에 과태료 395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 또는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청약철회를 방해한 의류쇼핑몰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11일 공정위는 “허위 또는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한 9개 의류전문몰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9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제재조치를 받은 업체는 ▲(주)트라이씨클(하프클럽, 오가게), ㈜톰앤래빗(톰앤래빗), ▲(주)난다(스타일난다) ▲(주)미아마스빈(미아마스빈) ▲(주)임여진(11am), 아이스타일이십사(주)(아이스타일24) ▲(주)다홍앤지니프(다홍) ▲(주)다크빅토리(다크빅토리) ▲(주)파티수(파티수)였다.

허위․과장 사실 게시는 기본, 불리한 내용 구매후기 삭제까지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행위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해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했다.

특히 하프클럽과 오가게, 톰앤래빗, 아이스타일24 업체 직원들은 소비자가 구매한 것 같은 외형을 꾸며 구매후기를 작성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이들 업체가 작년 1년간 허위 구매후기를 작성하여 게시한 건수는 1만 7676건이었다.

또 하프클럽과 오가게는 작년 1년간 자신에 불리한 내용의 구매후기 2106개(하프클럽 1658개, 오가게 448개)를 삭제하여 소비자가 열람할 수 없도록 했다.

하프클럽의 경우는 댓글을 단 소비자 중 추첨을 통하여 연극․영화 초대권 등 경품을 지급하는 등의 이벤트를 실시하면서 실제로는 업체 직원들에게 일부 경품을 지급했다. 2012년 1월부터 2013년 2월에 실시한 ‘VIP 문화 이벤트’ 등 총 15개 이벤트에서 업체 직원 12명에게 31차례 걸쳐 연극초대권 등 경품을 지급했다.

또 톰앤래빗, 스타일난다, 미아마스빈, 11am, 다홍, 다크빅토리, 파티수 등 업체는 화이트색상, 세일상품, 수제화 등의 상품도 법적으로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안내했다.

색상․사이즈 선택 방해 및 반품 불가 불공정거래 ‘백태’

수제화의 경우는 일반기성화와 동일하게 업체가 제공하는 몇 가지 종류의 색상과 사이즈 중에서 선택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주문 이후 반품이 불가하다고 표시했다.

톰앤래빗, 닥크빅토리, 바티수 등 업체는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가능함에도 상품 수령 후 2~3일 이내에 환불을 요청하도록 안내했다.

하프클럽과 미아마스빈은 불량상품의 환불기한은 공급일로부터 3개월 또는 알 수 있던 날부터 30일임에도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인애로 제한하여 표시했다.

또 하프클럽 등 7개 업체는 상품을 구매할 때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결제수단 및 제공사업자명 등을 결제수단 선택화면에 표시하지 않아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의 ‘구매안전서비스의 이용 및 체결 선택 가능 표시 의무’를 위반 했다.

이에 공정위는 허위․기만적인 소비자 유인, 청약철회 방해, 구매안전서비스 미표시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 금지명령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 같은 사실을 3~5일간 공표하도록 하였다.

또 9개 업체(▲하프클럽, 오가게 ▲톰앤래빗 ▲스타일난다 ▲미아마스빈 ▲11AM ▲아이스타일24 ▲다홍 ▲다크빅토리 ▲파티수)에 총 39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2007~2011년까지 의류전문몰 거래액 연평균 증가율은 22.6%이고 이 기간 중 전체 전자상거래 규모 연평균 증가율은 16.5%다. 이 중에서도 의류 관련상품의 전자상거래 거래액은 48조 7100억원으로 전체 온라인시장 상품군별 거래액의 16.7%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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