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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 부부도 주택 양도시 1세대 해당
별거중 부부도 주택 양도시 1세대 해당
  • jcy
  • 승인 2008.10.21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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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사실상 별거에도 법률상 부부는 1세대”
장기간의 별거로 인해 사실상의 이혼 상태에 있는 부부가 각각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20일 별거중인 부부가 각각의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한 명이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요지의 심판결정을 내렸다.

A씨는 1955년 8월 아내인 B씨와 혼인한 이후 함께 거주해오다 지난 1996년11월 부부간의 불화에 따라 아내 B씨가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 현재까지 별거중인 상태다.

A씨는 별거상태 중에 있던 2000년 1월경 쟁점아파트를 취득 후 2003년 8월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별도의 양도세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A씨의 주택양도 당시 부인인 B씨가 또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7000여 만원의 양도세를 결정 고지했다.

A씨는 이에 반발, 법률상 배우자인 B씨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지난 1996년부터 자신과는 이미 별거 중으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등 별개의 세대에 해당한다며 심판청구를 냈다.

심판원은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심리를 통해 “현행 민법 제 812조에서 혼인은 호적법에 의해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A씨와 배우자는 지난 1955년 8월 이후 현재까지 법률상 부부로 남아 있다”고 적시했다.

심판원은 또한 “A씨는 10년 이상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상태로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세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상의 동거여부와 상관없이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해석을 내렸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청구인과 배우자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한 이 건의 경우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며, 국세청이 1세대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배제한 원처분의 합당함을 심판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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