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전자어음을 분할해 쓸 수 있고 전자어음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기업 규모도 자산 총액 10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 법인 사업자로 대폭 확대된다.
법무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전자어음을 받은 사람이 '분할배서'를 통해 쪼개서 나눠 쓸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A사가 10억원짜리 전자어음을 결제대금으로 받았다면 필요에 따라 3억원짜리 3개, 1억원 짜리 1개 등으로 나눠 쓸 수 있게 된다.
지급받은 전자어음을 한꺼번에 현금화하지 않고 쪼개서 다른 기업에 줄 수 있게 되면 어음을 현금화할 때 드는 비용도 절약할 수 있고 전자어음의 유통성도 높아질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다만 분할배서로 어음 관계가 지나치게 복잡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행인에게서 최초로 전자어음을 교부받은 수취인만 분할배서가 가능하도록 하고 분할 횟수도 최대 4회까지만 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시행한 뒤 활용 결과와 경제적 영향을 분석해 확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전자어음 의무 발행 대상 기업도 확대된다.
전체 법인 사업자의 36%에 해당하는 자산총액 10억원 이상의 법인사업자는 내년 4월부터 어음을 쓰려면 반드시 전자어음을 사용해야 한다. 기존에는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만 전자어음을 발행하면 됐다.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가 전체 기업의 6% 가량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전자어음 의무 발행 대상 기업이 6배 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서봉규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은 "분할배서가 가능해지면 기업의 어음 관련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서 "재하청업체의 입장에서도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이 발행한 어음을 받게 돼 유통이 더욱 용이해지고 결제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