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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200상품 1만계약 이상 보유자 보고 의무화
코스피 200상품 1만계약 이상 보유자 보고 의무화
  • 안호원
  • 승인 2013.09.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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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시장법 관련 하위규정 개정안" 의결. 17일부터 시행

오는 17일부터 코스피200 관련 파생상품을 많이 들고 있는 투자자는 금융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2 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자본 시장법 관련 5개 하위 규정의 일부 개정 규정안을 지난 11일 정례회의에서 의결,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코스피200 관련 장내파생상품을 1만계약 이상 갖고 있으면 금융위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보유량이 2천계약 이상 변동됐을 때도 보고가 의무화된다.

이는 금융감독 당국의 사전 감시 기능을 강화해 현물과 파생상품을 연계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 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제도에 필요한 세부 내용도 정했다.

ATS는 투자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투자자의 주문이 최선의 집행 기준에 따라 처리됐음을 서면 등으로 반드시 입증해야 한다.

상장폐지 결정 종목, 코넥스시장 종목, 신규 상장 종목, 단기과열 종목, 투자위험 종목 등은 ATS에서 거래할 수 없다.

그러나 사모투자회사(PEF)의 투자 범위는 넓어졌다. PEF가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권관련 회사채로 확대된다.

증권사의 골드뱅킹에 대한 규제는 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완화된다.

이밖에 부실 자산운용사와 투자자문사에 대한 규제는 강화했다.

자산운용사나 투자자문사가 자신의 고유재산, 이해관계인·특수관계인의 재산을 이용해 영업활동을 하는 것처럼 부풀리면 규제를 받도록 했다.

개정된 자본시장법에서 운용사와 자문사는 영업 인가 후 6개월 이내에 영업 실적이 없으면 인가가 취소될 수 있다.

자문사가 투자자로부터 성과 보수를 받으려면 운용 성과를 명확하게 반영하고 조작이 불가능한 공인된 지표를 사용하도록 했다. 또 보수 때문에 투자자가 손실을 봐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사모펀드와 PEF도 매 분기 말 이후 2개월 내에 금융당국에 운영 상황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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