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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제품 구입 강제 '배상면주가'에 철퇴
자사제품 구입 강제 '배상면주가'에 철퇴
  • 김현정
  • 승인 2013.09.1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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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9백만원 과징금 부과 및 검찰고발 등 중징계 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도매점에 자사 제품 구입을 강제한 ㈜배상면주가에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12일 공정위는 “자신의 전속 주류도매점에 제품구입을 강제한 ㈜배상면주가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9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배상면주가는 전통주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 주력제품인 ‘산사춘’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이상이며 2012년 기준 연 매출액은 146억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배상면주가는 2010년 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전국에 산재한 자신의 전속 도매점 74곳에 생막걸리 제품(우리쌀생막걸리)을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2012년 생산․판매 개시하여 2012년 3월 2일 생산중단 및 임의출고 중지까지한 생막걸리 제품의 총 매출액은 31억 7000만원이었다.

배상면주가는 2010년 2월 생막거리 제품을 출시하면서 유통기한이 짧은 생막걸리의 특성상 잔여물량에 대한 폐기비용 발생을 우려해 전속 도매점에 주문 외 잔여물량을 배당하기로 결정하고 전속 도매점들이 주문한 생막걸리 제품량이 생산량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잉여물량에 대해서는 각 전속 도매점에게 임의로 배당한 후 임의배당물량까지 포함된 제품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밀어내기를 한 것이다.

또 배상면주가는 구입강제행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임의배당 물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전속 도매점에 대해서는 자사 인기제품인 ‘산사춘’의 공급을 축소․거절하거나 도매점 계약 갱신거절 등으로 압박하여 임의배당을 관철시켰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호 거래상지위남용 규정 위반을 들어 시정명령과 함께 매출액(27억 4400만원)에 대해 법상 최대한도인 과징금 9백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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