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세부규칙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 전전긍긍
결국 고객에 부담 떠넘겨 물가고 부채질 우려도
결국 고객에 부담 떠넘겨 물가고 부채질 우려도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증권회사 및 선물업자,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 리스, 할부금융, 신기술 금융), 수출입 은행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업체로 전환했다.
즉, 지금까지 비과세 대상이었던 수수료를 발생시키는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과세 폭을 확대한 것이다.
재정부가 새로운 세법 안을 만들면서 반발여론을 의식해 단서조항으로 △수수료 비중이 높은 증권사, 자산운용사, 신용카드회사 등의 경우 세부담 급증방지를 위해 고유업무 수수료를 과세제외 하는 등 범위를 조정(불가피할 경우 특별세액공제 허용)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카드사 관계자들은 “본 업무와 부대업무 수수료 중 어디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명시가 없는데다 지금까지 금융부수용역으로 간주, 비과세해온 부분을 갑자기 과세로 전환하는 만큼 회계업무상 사전 준비해야 할 부분, 사무 처리에 따른 준비 등이 수반돼야 하는데 재경부로부터 세부사항 및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카드사 등 여신전문회사들을 과세대상에 추가하게 된 배경설명을 “교육세가 여러세원에 복잡하게 부과되어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점을 감안해 폐지하고 본세에 통합하면서 과세형평측면에서 금융용역에 따른 부가가치 부분을 추가하게 됐다”고 했다.
증권사 및 신용카드사 관계자들은 재정부가 내세운 과세형평성 논리는 현실감각은 말할 것도 없고 외국의 경우에도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국가는 없다고 지적했다.
삼성카드 한 실무자는 “아직 여신전문금융협회와 재정부 쪽에서 세부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딱 부러지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다. 하지만 카드 수수료 문제는 수많은 고객과 연결되어 있고 부가세 과세 분만큼 수수료 요율을 올려야 하는 일이 발생하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아 그 파장은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철 신한카드 팀장은 “카드사들이 개정세법 시행일이 2010년 1월로 돼있어 아직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는 아니다”라고 전제 한 뒤 “매입세공제 문제 등이 앞으로 있을 공청회 등에서 거론 되고 미비한 대목은 보완되겠지만 분명 카드수수료 발생에 따른 부가가치세 편입은 국가적으로도 실익이 없을 뿐 아니라 카드사 경영난을 부채질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신전문금융협회 김효석 선임연구원은 “세금부담 문제로 카드사 부실화가 초래되면 결국 그 부담은 소비자 몫이 된다”며 “목적세인 교육세를 본세로 전환하면서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부가세전환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로 나타날 것 같아 걱정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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